2024년 공무원 월급 인상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5급 공무원 이상은 2.3%, 6급 공무원이하는 3.1%로 결정되어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Z 세대 공무원의 이직과 퇴사율이 2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현재,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며,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무 성적과 업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다만, 승진 시 1호봉이 내려가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 그리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뉩니다.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직급별 호봉제로 기본급을 책정하며, 여기에 수당이 포함되어 전체 보수를 이룹니다. 특히, 각종 수당은 개별 직렬, 재직연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9급(1호봉) | 7급(1호봉) |
---|---|---|
연보수 | 2,831만 원 | 3,110만 원 |
월평균 보수 | 236만 원 | 259만 원 |
월 봉급액 | 177만 원 | 196만 원 |
직급보조비 (월) | 18만 원 | 18만 원 |
정액급식비 (월) | 14만 원 | 14만 원 |
명절휴가비 (월평균) | 18만 원 | 20만 원 |
초과근무수당 (월 정액) | 10만 원 | 11만 원 |
9급 공무원의 연봉은 기본급이 1호봉 기준으로 2023년 현재 1,770,800원이며, 호봉이 올라가면서 근속연수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경력 인정은 군 복무, 다른 기관 근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지며, 이는 입직 시 높은 호봉으로의 이직을 가능케 합니다.
급여 항목 | 당월 급여 | 공제 항목 | 당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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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 1,789,800원 | 소득세 | 24,23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지방 소득세 | 2,430원 |
직급보조비 | 175,000원 | 일반기여금 | 213,540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96,200원 | 건강보험료 | 35,600원 |
봉급 외에도 9급 공무원은 다양한 수당을 받게 되며 기본적으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당은 근속 연수, 가족 상황,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 정근수당
- 근무 연수가 1년 초과 시 지급
- 근속연수에 따라 비율 상승
- 연 2회 지급
- 성과상여금
- 5급 이하 직공무원 대상
- 근무 성적 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매년 6월 말, 12월 말에 지급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존재 시 지급
- 부부 중 1명만 가능
- 가족 수에 따라 지급 (배우자 4만 원,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후 1명당 11만 원)
-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 가능
- 정액급식비
- 매월 140,000원
- 직급보조비
- 9급 기준 매월 175,000원
- 명절 휴가비
- 월 봉급액 X 60% (설날과 추석, 연 2회 지급)
- 연가보상비
-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지급
- 최대 20일까지 받을 수 있음
-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7월과 12월에 지급 가능
최근 몇 년간 공직사회의 낮은 임금 상승률은 MZ 세대 공무원들의 퇴사를 촉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낮은 인상률과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들의 이직과 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시급과의 비교로 봉급을 살펴보는 현실은 입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