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주 40시간 초과수당 지급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따질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사업주는 1백30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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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근로 52시간
1, 2심에서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따져 1백9회 수당 미지급으로 본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일한 시간을 합산하여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52시간제 도입 이후의 연장근로 계산과 1주일간 12시간 한도를 계산하는데 여러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억하시나요?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연장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표현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수당을 자세히 확인하고 연장, 휴일, 야간시간 계산과 함께 예시를 들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연장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지만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9,620원 근로자가 10시간 근무한다면 기본 시급 8시간과 연장근로 수당 2시간을 합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이를 예로 들면 8시간 근무는 휴일수당 1.5배, 10시간 근무는 2배의 수당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 시급에 야간수당을 더하여 총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정당한 근로조건과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배의 임금만 적용되며 추가 가산수당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로 고용노동부의 위반 사례보고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은 정당한 요구를, 고용주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