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부활 찬성 및 반대입장 – 문제점 분석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게는 사형이라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오원춘 사건 등에서는 사형제 부활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다시 사형제 부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사형 집행을 부활하자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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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집행 1997년 이 후 중단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형제도 부활이 아니라 사형 ‘집행’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사형을 다시 집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고려사항 2가지
그러나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제의 효과입니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얼마나 예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형제의 정당성입니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형제도가 정당한 형벌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흔히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행자에게 사형이라는 처벌이 미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충동적인 범죄에서는 사형의 존재 여부가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형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형에 처해질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 범죄 관련 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88%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법과 사회 백과사전은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는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형과 종신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찬성입장 | 반대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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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효과 |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형이 효과적이지 않음. 다양한 사회정책으로 범죄 예방이 필요. | 사형집행이 흉악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믿는다. 사형제가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당성 문제 | 오심 가능성으로 무죄자에 대한 위험이 있다.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사형은 인권을 침해한다. | 사형은 범죄자에게 정당한 처벌이며,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여긴다. 오심 가능성이 있어도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국제적 비교 |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 흐름이 강하며, 선진국 대다수가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 폐지 국가에서 범죄 예방에 성공적인 사례가 많다. |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유지하면서도 범죄 예방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야 할 필요성을 부정한다. |
사회적 책임 | 사형집행은 사회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정책으로 범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사형집행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br>- 사형 폐지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처에서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
종신형과의 대조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지지하며, 긴장감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의 대안으로 부적절하며, 형벌의 길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사형제가 정당한 형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54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판결이 15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심의 가능성은 사형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인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사형 폐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14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사형을 폐지한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형 집행 건수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2011년 유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유럽으로 인도된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체포된 범죄자에게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아직까지 여론은 사형 존치가 많지만, 전문가와 국회 의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변호사들 중 47%가 사형 폐지에 찬성하였고, 2009년에는 형사법 교수 132명이 사형폐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등 여론은 분분합니다.
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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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이유 | 1. 효과적인 범죄 예방 미비: 사형이 흉악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 2. 오류 가능성: 잘못된 판결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크며, 복원이 불가능한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3. 국제적 흐름: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국내 여론 | 1. 일반 국민: 여전히 사형제 지지 의견이 많음. 2. 전문가 및 국회 의원: 변호사 중 47%, 형사법 교수 132명 중 2009년에는 절반 이상이 사형 폐지에 찬성하였음. 3. 국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 |
국제적 흐름 | 1. 전 세계: 140개 국가에서 사형 폐지 또는 실질적 폐지 진행 중. 2. 미국: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사형 폐지 주가 늘어나고 있음. 3. 한국의 국제약속: 유럽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는 유럽으로 인도된 범죄자에게만 사형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있음. |
현재 상황 및 논의 필요성 | 1. 국내 상황: 여전히 사형제 존치 의견이 많지만, 전문가와 국회 의원 등에서는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음. 2. 논의 필요성: 범죄 예방 효과, 오류 가능성, 국제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고, 오류 가능성이 크며, 국제적인 흐름도 폐지로 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형집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와 고려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