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 부동산 구입 시 1% 대출금리
2024년 1월에 아이를 출산한 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정에게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내·외부적 변화와 함께 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발전해 왔습니다. 1·3 부동산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변경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공급과 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조율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의 변화로 주요 부동산 제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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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을 빌려줍니다.
대출 대상 | 조건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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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 출산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가구 |
혼인 여부 | 고려되지 않음 |
자산 기준 | 5억600만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1억3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금리 | 연 1.6~3.3% |
혜택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기준은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연 1.1~3.0%가 적용되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은 최초 금리가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 동안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되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분 | 변경 전 (2023년 기준) | 변경 후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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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및 1주택 근로자 | 무주택 및 1주택 근로자 |
대출 대상 주택 기준시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최대 18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상환 기간 조건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이자 상환 방식에 따른 공제 한도 증가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연 600만원로 증가 |
이는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어 양도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이 정비되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황 변화에 주의하며 부동산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