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네이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세금신고 방법 및 미신고 과태료
지금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가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창작자들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이 수입을 얻게 되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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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세금을 낼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주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과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촬영 장비와 방송용 스튜디오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면세사업자: 1인 창작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전문적인 촬영 장비나 스튜디오 없이 혼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지난 1년간의 수입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연간 매출 기준 | 8000만원 이상 또는 고수익 예상, 간이과세배제지역 사업장 여부 | 8000만원 미만 또는 수익이 적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계산 |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을 부가세로 결정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부가세 납부 의무 |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음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과세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처음부터 고수익을 예상하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수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을 부가세로 결정하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 2월 | 사업장현황신고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과세사업자 | 1월/7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매달 | 원천세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1년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을 경우
부업 종류 | 설명 |
---|---|
온라인 판매 |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활동 |
창작활동 | 작곡, 작품 제작, 디자인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활동 |
셀프 사업 | 개인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 |
부동산 투자 | 부동산을 구매하여 임대나 매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
금융 상품 투자 |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 상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
무역 및 수입업 | 해외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 수출하는 등의 무역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활동 |
전문 서비스 제공 | 컨설팅, 강의, 튜터링, 통역, 번역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활동 |
차량 운송 및 이동 | 개인 차량을 활용하여 택시 운전, 배달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
컨텐츠 제작 및 유통 | 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여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을 받는 활동 |
가사 서비스 제공 | 청소, 요리, 돌봄 서비스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활동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어 이미 세금을 낸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구글은 유튜버가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보고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 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세무 담당 기관과 상담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유튜버 애드센스 수익 세금신고 어떡해야 할까?
세금 미신고 및 잘못 신고 한 경우 처벌
미신고 내용 | 처분 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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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신고 | 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 세금을 미신고한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신고한 세금은 나중에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기간에 따라 벌금과 함께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미신고 | 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경우, 법적인 처분과 함께 미신고한 세액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는 세무 담당 기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초과 | 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벌금과 함께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세무조사 대상 | 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 | 세금 미신고 또는 부정확한 신고가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미신고나 부정확한 신고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됩니다. |
과태료 부과 | 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 세금 미신고, 부가가치세 미신고 또는 신고기한 초과 등 세무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나 부정확한 신고 시 벌금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 등 수익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신고 및 수익에 대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모든 세금 및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