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사비 지원대상 및 조건 금액
안녕하세요, 도시의 재생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큰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바라보며,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단지 빌딩이나 아파트를 새로 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시적으로나마 그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공간에 정착해야 하는 이주 과정이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에 대한 비용 지원은 대출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노랗 목차
이주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이주비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형태의 이주지원금을 뜻합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형태입니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대체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 | 금액 | 투기과열지구 | 조정 지역 | 조정 지역 외 |
---|---|---|---|---|
무주택자 | 15억 원 미만 | LTV 50% | LTV 60% | 70% |
1세대 1주택 | 9억 원 이하 | LTV 40% | LTV 50% | 60% |
9억 원 초과 ~ 15억 원 미만 | LTV 20% | LTV 30% | ||
15억 원 초과 | 이주비 대출 불가(단, 예외 케이스 있음) | |||
1세대 2주택 이상 | 이주비 대출 불가 |
이주비 대출은 주택을 이주(이사)할 때 필요한 비용을 대출 받는 제도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체 이주비 대출 가능 금액에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이주비 대출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담대 대출 금액을 감안하여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이주비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서 기존 대출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근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의 이자 조건이 다른 대출보다 우대적일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을 이주비 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은 주택 구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주비 대출을 받은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주비 대출은 주택 구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전세 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주비 대출 시 약정서에 추가 주택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이주비로 대체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모든 대출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전세 대출, 주담대 등)만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을 매수할 때 매도자의 이주비 대출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주비 대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매수 시 해당됩니다. 하지만, 전매자가 현재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불가 지역인 경우 전매자는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유이자 대출입니다. 과거에는 거의가 무이자였으나,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에도 이자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자율은 사업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제1금융권의 주택 담보대출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주비 대출은 퇴거 위한 전세금만큼만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 유지가 바람직할 수 있으며, 사업장마다 상이한 절차나 약정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사업장은 기존 전세금 관계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LTV(Loan-to-Value) 한도 내에서 이주비 대출 전액을 상환 전까지 추가 주택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만 쓰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주비 대출은 매우 다양한 조건과 규제 사항이 있으므로, 대출을 고려할 때에는 세심한 준비와 상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장마다 조건이 상이하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부동산 역전세란? 전세가격 원인 및 증감추이 문제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신청방법 준비물
이사비 보장 대상과 금액
이사비는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 촉진비를 뜻하며, 이는 조합원들이 조기에 이주를 장려하고자 도입된 지원금입니다.
구간 | 노임 | 차량운임 | 포장비 |
---|---|---|---|
1. 33㎡ 미만 | 3명분 | 1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2. 33㎡ 이상~49.5㎡ 미만 | 4명분 | 2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3. 49.5㎡ 이상~66㎡ 미만 | 5명분 | 2.5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4. 66제곱미터 이상~99제곱미터 미만 | 6명분 | 3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5. 99제곱미터 이상 | 8명분 | 4대분 | (노임 + 차량운임) × 0.15 |
각 구간별로 노임, 차량운임 및 포장비를 정리한 표입니다. 수치에 따라 적절한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사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사업의 성격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간에 이사비 지급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과 금액
주거이전비는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이주 정착금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국가의 공익사업과 연관된 재개발에서만 지급되며, 민간사업의 일환인 재건축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산정 방법은 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작될 때, 그로 인한 변화와 이주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포스트에서도 이런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주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
---|---|---|---|
정의 | 주택을 이주(이사)할 때 필요한 비용을 대출 받는 제도 | 가구나 물건 등을 새로운 주소로 이동시키는 비용 | 현재 거주하던 곳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하는 비용 |
대출 가능 여부 | 대출 가능 | 대출 가능 | 대출 가능 |
대출 금액 | 일정 금액 이내 대출 | 일정 금액 이내 대출 | 일정 금액 이내 대출 |
대출 조건 | 주택 구입, 재건축, 재개발 등 이주에 필요한 비용 | 이사 회사나 개인 이사 업체와 계약 후 발생하는 비용 |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이전 비용 및 서비스 관련 비용 |
대출 이자 | 유이자 대출 | 유이자 대출 | 유이자 대출 |
사용용도 | 주택 이주(이사)에 필요한 비용 | 가구와 물건 등의 이사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주거 이전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 물건 이동 등의 비용 |
이와 같이, 각 사업별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의 지원 조건과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및 세입자들은 사전에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지원 조건과 금액은 위와 같지만, 사업구역마다 세부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나 세입자라면, 직접 조합이나 담당 부처에 문의하여 실제 지급될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