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못 받았을 때 돌려받는 방법! 상황별 안내
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인가
임차보증금은 주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임대주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임대보증금과 반대 개념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차보증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손해 보상: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는 대가로 받는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로써 임차인이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 보증금의 보호: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동안 임대인에게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반환 시에 손상이나 손실이 없는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어 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계약 지속 유도: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일반적으로 임대금의 한 두 달치 정도의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부동산의 상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일부 차감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이므로, 임대보증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주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보면 가끔씩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상세히알아보겠으며 각 사례별로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참고 :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만약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의 6가지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통화 기록 확인
-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조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통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 등을 보관해두면 뒷받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태 기록과 사진 촬영
- 임대기간 종료 시 부동산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임대기간 동안의 부동산 상태를 촬영하여 보관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상태를 나중에 비교하여 부동산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에게 반납 요청
-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에게 반납을 요청하세요. 이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중재 기관이나 법무사 상담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분쟁 조정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무사와 상담해보세요. 중재 기관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 위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 임차인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임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고 계약 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빠른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통화 기록 등을 활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상태 기록과 법적 조치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사기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느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거주 안정성 위한 계약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전환율 2.5%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먼저 원인을 확인해보세요.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반납 조건과 규정을 확인하여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기간 종료일 이전에 반납 신청을 했는지, 부동산의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남겼는지, 주택 상태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를 위해 중재기관이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보증금 반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절 시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무응답이거나 거절 답변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에 상담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당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보증금 일부 차감 시
- 임대인이 부동산의 훼손 또는 기타 손상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증금 일부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차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차감된 금액과 그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논의를 요청하세요.
- 논의 또는 중재를 거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세요.
이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의 깊게 계약서를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임차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방법
✅ FAQ
임차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은 같은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전세보증금’도 임차보증금의 일종입니다. 다만, 월세 계약의 보증금과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구조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모두 법적으로는 임차보증금에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이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반환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으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늦추거나 거부하는 건 불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 둘 수 있고, 이후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고 나머지는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조항, 부동산의 훼손 여부 등 사유가 명확하다면 임대인이 일부 차감한 뒤 반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증빙자료와 함께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차감일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거래 사실과 보증금 지급 사실이 증명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