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및 변제 보증보험 HF HUG 차이
전세보증금은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이 입주 전에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전월세나 월세의 보증금보다 크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빌려주기 전에 미리 받는 보증금으로서 최근 발생하는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동안 임대인에게 서비스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반환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서에 따라 일부 보증금이 감면될 수 있거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손상시켰을 경우 일부 혹은 전액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노랗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위험을 보호하는 보험으로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할 때, 해당 보증금 대신 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속성 | HF (Housing Finance Corporation) 반환보증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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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제공 여부 | 반환보증 제공 | 반환보증 제공 | 반환보증 미제공 |
반환보증 비용 | 추가 비용 필요 | 추가 비용 필요 | 반환보증 미제공 |
상환보증 제공 여부 | 상환보증 제공 | 상환보증 제공 | 상환보증 제공 |
대출 가능한 보증금 범위 | 상환 및 반환보증 모두 가능 | 상환 및 반환보증 모두 가능 | 상환 및 반환보증 모두 가능 |
금리 및 대출한도 | 상품별로 다양함 | 상품별로 다양함 | 상품별로 다양함 |
대출 상품 규모 및 지원 대상 | 전국적으로 지원 | 전국적으로 지원 | 서울지역 지원 |
반환보증 단독 가입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미제공 |
임대인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반환보증서 발급 대상 세입자 요건 | 보증금 요건 충족만 필요 | 보증금 요건 충족만 필요 | 보증금 요건 충족만 필요 |
이렇게 보증보험금이 지급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보증보험료로 대체함으로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한 리스크를 보험사에게 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HF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비고 | HF 한국주택도시공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가겨의 기준 | 150% 이내 | 140% (23.1.1부터 변경)갱신은 (150%) |
보증요율 |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02~0.14 차등 | 금액에 따라 0.115~0.122% 차등적용 |
대상 | 단독, 다가구.연립, 디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
신청시기 | 계약기간 1/2 경과 전 | 총계약기간 중 1년 이상, 절반이상 남은경우 |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국내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의 가입조건과 보상내용은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상자
- 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을 이용자
- 게약기간 1년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전입 및 점유와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춘 자
- 임차보증금에 권리제한이 없는 집
-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이지 않아야 함.
✔ 대상 목적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확정일자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 한도
- 지역별 : 7억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 목적물별 한도 : 주택가격-선수위
- 단독, 다가구 : 선순위근저당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 단독, 다구가 외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주택가격 평가
- KB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 분양가액(300세대 이상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 국세청 기준시가의 150%
- 국토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50%
- 최근 6개월이내 감정평가액
✔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0.2%~0.04% 차등 적용
✔ 임자보증금 반환 청구
- 임대차계약의 해지 종류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받지 못하거나 목적물의 경.공매 종류후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때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 임차보증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또는 전세권 설정한 경우 공사에 이전
✔지급시점
점유이전(이사)시 지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선 지급 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한
- 신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 중 늦은날로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
- 갱신 : 계약기간의 1/2경과하기 전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조건
-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 수도권7억, 그외지방 5억이하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격 이내
- 단독, 다중, 다가구의 선순위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주택가격
-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40%의 90%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한도를 전세 보증금의 60% 또는 전세 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60% 이내로 제한
- * ‘23.1.16.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기한연장 갱신 또는 증액 갱신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름)
-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 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전세보증금 반환
부동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 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손상이나 청소 등의 미이행 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 혹은 전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변제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수나 청소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변제는 반드시 임대인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미리 계약서 상에서 보증금 변제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변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임대계약서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작성법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입주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되며 임대인이 입주자의 부동산 사용에 따른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받는 것이며, 입주자가 부동산을 반환할 때까지 보유됩니다.
- 전세의 보증금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과 입주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10%~30%정도입니다.
- 전세보증금은 보통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액수와 반환 조건 등이 기재됩니다.
-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보유하며, 보증금 보관 계좌에 예치됩니다. 이 계좌는 입주자와 임대인의 정보가 등록된 계약서와 함께 개설됩니다.
- 임대인이 입주자에게 반환할 때, 입주자와 임대인이 함께 보증금 보관 계좌에서 출금을 진행하거나, 입주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시, 입주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나 청소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 상의 약정 내용과 방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의 작성법은 약정서 작성 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입주자 모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약정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