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조회 출력 – 국세청 정부24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등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조회하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받게 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요구될 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등을 통해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번호로 사업자등록증 조회 및 발급을 통해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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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인터넷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납세자별 정보를 통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신규사업자, 영세업자, 근로소득자, 부동산 소득자, 해외투자자 등 각 납세자별로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민원증명 신청을 통해 두 가지 등록증을 신청하거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로그인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선택됩니다.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사유를 입력하면 조회 및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고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및 발급 출력
정부24홈페이지로 접속한 다음 상단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신청 확인 공유 탭에서 신청 조회 발급을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사업자로 검색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신고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과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받는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납세자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증명발급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신고사실 없음을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사업자등록증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래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후 제출하고자 하는 용도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출용도는 관공서 제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금융기관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통해 프린터 출력과 전자문서 지갑을 통한 발급 및 온라인 열람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선택했다면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결제처리 부분은 자동으로 넘어가며 바로 민원처리기관 전송 후 바로 처리결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증명원 문서출력을 통해 바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