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주52시간 -> 최대 69시간 확대

4년전부터 실행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행되어 지금까지 많은 안정화가 진행되었으나 새롭게 2023년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주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새로운 노동정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주일 7일 명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시행시기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2018년 7월 1일300인 이상, 공공기간  
2020년 1월 1일50~299인 
2021년 7월 1일5~49인 

휴일 근로수당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동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8시간 초과휴일 근로 통산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시행시기 공표후 즉시 시행 

특별연장 근로시간 단축 허용 (30인 미만)

지금까지 1주일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무 시간을 원이나 분기단위로 유연하게 한다는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 야근수당 주휴수당 계산 및 미지급 처벌 벌금

참고 : 2021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육아수당 주52시간

2022년 주52시간 -> 최대 69시간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방향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에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내년 입법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개편 주52시간 최대 69시간 확대
근로시간 개편 주52시간 – 최대 69시간 확대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인데, ‘월 52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의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해서 줄이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식이다. 또 선택적 근로제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근무연장근무휴일근무최대근무 시간
현재40시간12시간16시간68시간
52시간 근무40시간12시간 52시간
정부 근로시간 단축안 (단위 : 주당시간)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급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회는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회는 특정 직군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경우 해당 직군을 대상으로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 52시간 휴일근로 할증수당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연구회는 이 밖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자율조정 업무효율성에 방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장소가 유연해지고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12일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넓힐 것을 제안했다. 대신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여 총 근로시간은 줄이고 일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한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이 포함돼 운영된다. 월 52시간 기준으로 분기(3개월)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15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90%인 140시간만 허용해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기의 경우 총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625시간의 70%인 44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한다.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쓰게 되면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게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단위 변경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주 69시간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요권고내용 근로시간 유연화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남성에 유리하고 다수에게 불공정하다”며 평가 도구를 개발·보급해 직무·성과 기준에 맞게 노동자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호봉제 개편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1시간 연속휴식제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장 이달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관련 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2021년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60시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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