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월급 13개월 연봉포함 – 퇴직금 불법?

회사를 처음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꼭 작성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계약 중 월급의 경우 연봉의 12개월로 나누어 퇴직금 제외로 계약이 되어야 하지만 간혹 편법으로 2가지 사례가 발생합니다.

  • 연봉 13개월로 나누어 월급지급
  • 연봉 12개월 및 퇴직금 포함

이 2가지는 쉽게말하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서 회사내 연봉규정은 월급지급시 계약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느데 간혹 이러한 조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5인이하의 회사의 경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급 퇴직금 포함 13개월 연봉 불법 및 합법

월급 퇴직금 포함 13개월 연봉 불법 및 합법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비슷한 상황이지만 퇴직금 포함이 함법과 불법이 되는 사례는 2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합법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며 이 연봉 중 300만원이 퇴직금으로서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며 연봉액에서 퇴직연금으로 뺀 300만원은 퇴직 시 지급

퇴직금 포함 불법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며 계약된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되며 퇴직금은 한달 치 급여분으로 연봉액은 13개월로 지급

퇴직금 미리받기 중간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퇴직금은 미리 받을 수 없지만 일부의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한 준비서류를 참고하세요

  1.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저세금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한 경우
  7.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은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이후의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될까요?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 정산 날짜가 됩니다. 중간 정산 신청자는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 정산 이후에 일한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 직장인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직원 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사유 참고사항

FAQ / Q&A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이 적혀 있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개념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별도로 분리해 지급하지 않고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돼야 하며,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전 동의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연봉 총액 중 퇴직금이 실제로 분리 계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총 연봉 3,000만원 중 300만원은 퇴직금으로 연봉 외 별도 산정하며, 퇴사 시 별도로 지급”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합법입니다.

반대로 ‘총 연봉 3,000만원을 13으로 나눠 매달 지급‘하는 형태는 퇴직금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포함 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만 적용 제외될 뿐, 퇴직금 관련 조항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인원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 1명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연봉에 포함시켜 사전에 지급하는 형태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질병 요양, 파산 선고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한 생활자금 목적이나 퇴직 예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3년차에 중간정산을 받고, 이후 2년 더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다시 2년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별도’라는 문구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금 별도’란 연봉 총액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계약 시, 이 금액은 순수하게 12개월간 지급될 월급 총액이며, 퇴직 시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법에서 요구하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가장 충실하게 부합하는 계약 방식으로, 근로자에게도 가장 유리한 형태입니다.

‘퇴직금 포함’과 ‘퇴직금 별도’의 차이는 정확히 뭔가요?

구분퇴직금 포함퇴직금 별도
계약서 문구연봉에 퇴직금 포함연봉 외 퇴직금 별도 지급
월급 산정 방식연봉 ÷ 13개월 등으로 퇴직금 미리 분산 지급연봉 ÷ 12개월 (퇴직금은 퇴사 시 별도 계산)
퇴직 시 지급추가 지급 없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퇴사 시 1개월분 퇴직금 별도 지급
법적 문제 소지포함 방식에 따라 불법 소지 있음전혀 없음, 법적 안정성 높음

요약하자면 퇴직금 별도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고 퇴사 시점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식입니다.

퇴직금 별도로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총 연봉은 세전 기준 3,000만원이며, 이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보수로 한정되고,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퇴사 시점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지급함을 명시합니다.”

또는 간단하게 “퇴직금 별도 지급”이라는 항목을 따로 표기해도 좋습니다.

퇴직금 포함 계약으로 이미 근무 중인데, 변경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포함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노동부 진정 접수 또는 회사와의 재계약을 통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이 누락되었다면, 퇴직금 포함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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