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사유 참고사항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하여 자격상실 및 고용종료사융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별도의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직원 퇴사에 따른 4대보험 자격상실 사유 및 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발적 퇴사
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노랗 목차
근로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상실사유 |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 퇴직 또는 퇴사사망 적용대상근로자에서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등 |
보험료 부과 |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고용관계종료월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부과 |
보험료 정산 | 별도의 퇴직정산 없음 | 자격상실한 때에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보험료를 공단과 정산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고용)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산재) |
신고기한 |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고용관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4대보험 자격상실 참고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사업장정보(회사명,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퇴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상실신고 하려는 보험의 종류)을 입력합니다.
공통입력사항 정리
퇴사하는 직원이 입사일부터 이직일(마지막 출근일)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의 보수 합계를 입력합니다. 취득신고의 보수월액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항목 합계는 제외합니다. 세무사 또는 급여프로그램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전년도 데이터를 조회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는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시점에 보수총액신고가 되므로 현재 사업장에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날을 이직일이라고 하는데, 상실일은 이직일의 그 다음날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4월 27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이직일은 4월 27일이고, 상실일은 다음날인 4월 28일입니다.
급여의 일할 계산이나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공단 및 보험자격기간과 관련해서는 상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실일=이직일+1일”로 1일의 차이가 있음에 주의합니다.
한번에 4대보험 전부를 상실신고하는 경우, 전체를 선택(v) 합니다.
보험을 구분해서 별도로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완료된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만 표시합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 입력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실부호는 ‘3= 사용관계종료’ 입니다.
그 외 5= 60세 도달, 20=외국인(적용제외 체류자격), 21=무보수대표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되기도 합니다.
보통 ‘미희망’으로 설정하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라도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월 단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입력
건강보험은 “보수총액“과 “근무월수“가 중요한 입력사항입니다.
연중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에서 입력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해당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간의 차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합니다.
건강 근무월수로 퇴사자가 해당연도 중에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근로하여 보수를 받은 달은 근무월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9일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1월 중 하루만 근로했더라도 근무월수에 계산합니다. 단,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월수와 관련하여 혼동하기 쉬운 “정산월수”가 있는데, 정산월수는 해당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 전체 월수를 의미합니다.
입사일이 초일 또는 월중인 경우에 따라, 취득신고시 입사월 납부희망 여부 등에 따라 정산월수는 근무월수와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과 건강은 상실부호가 서로 다르며 일반적인 건강 상실부호는 ’01= 퇴직’으로 신고하는데, 사업장을 실제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13), 의료급여책정(04), 무보수대표자(58) 등의 이유로도 건강보험 적용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코드
구분 | 코드 | 자격 |
---|---|---|
자진퇴사 | 11 | 개인사정으로 퇴사 |
자진퇴사 | 12 | 사업장 이전 및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
회사사정 및 근로자 귀책사유 이직 | 22 | 사업장 폐업 및 도산 |
회사사정 및 근로자 귀책사유 이직 | 23 | 경영상 회사 불황 및 인원감축 권고사직 / 해고 / 명예퇴직 포함 |
회사사정 및 근로자 귀책사유 이직 | 26 | 근로자 귀책사유 인한 징계 및 해고, 권고사직 |
청년 계약기간만료 이직 | 31 | 청년 |
청년 계약기간만료 이직 | 32 |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종료 |
기타 | 41 | 고용보험 미적용 |
기타 | 42 | 이중 고용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를 한 경우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직장을 퇴사하는 월까지 보험료(일할 계산한 보험료가 아닌 월 보험료 전액)를 사업장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를 한 경우 자격상실사유가 발생의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이때 정산한 건강보험료는 금액과 당해 연도에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계액과의 차이를 추가징수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를 한 경우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또는 회사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인터넷 신청 – 구직급여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기업 실업급여 대상?
또한 퇴사일이 속 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며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됩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정확하게 급여에서 원천공제 했다면 근로자는 근무지를 퇴사시 근로자와 회사간에 고용보험 정산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산재보험 : 피보험자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1일 이후 퇴사한 직장인의 4대보험료 납부는?
- 건강보험: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 새로운 직장에서는 다음달부터 납부
- 국민연금: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 새로운 직장에서는 다음달부터 납부
- 고용보험: 지급액에 따라 해당 달부터 공제
자발적인 퇴사 시 고용보험료로 낸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지 못하나,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거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업장측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기초자료가 되므로 이직 사유 및 이직 전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