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 2022년 6월 시행
전세 및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2022년 6월부터 서울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인해 주택 전 월세 계약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실행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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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전세 월세 신고제 실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 하느것으로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제도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유예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대상은 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며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및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방법은 거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합니다.
만약 전세 및 월세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참고 : 부동산 1주택자 전월세 5% 상승시 실거주 1년 인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전환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