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및 신청 자격요건 2025년 FAQ
장려금이란 제도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많아지는 시스템으로서 근로 활동을 유도하여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 분배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회 안정만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목적 |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 |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신청 자격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
단독: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
지급 금액 | 최대 330만 원 (맞벌이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중복 수령 여부 | 조건 충족 시 두 장려금 모두 수령 가능 | |
지급 시기 | 정기신청: 2025년 9월 말 반기신청: 6월 또는 12월 말 |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앱, ARS(안내 대상자), 세무서 방문 |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선 뒤늦게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수정 보안되었으며 현재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가지 종류로 나뉘며 해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신청 요건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향상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이 이뤄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정기 지급일정
- 정기신청 대상자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2025년 9월 말 예정
2025년 반기 지급일정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6월)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시기: 2024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2024년 7~12월)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시기: 2025년 6월 말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에 일괄 정산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2025년부터 상향)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예상 기준)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지급 금액 계산 방식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150 ÷ 400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50 ÷ 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260 ÷ 700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260 ÷ 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300 ÷ 800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00 ÷ 1,900 |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수령 가능
재산 평가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휴가권 등
- 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 (분양권, 입주권 등)
재산 평가 방식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 전세금: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계약금액 (계약서 제출 시)
근로장려금은 매년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 누락 없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다음 해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자의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초과 시에는 지급 금액이 50%로 감액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정확한 평가 방식과 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재산 평가 방법
- 주택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단독주택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전세금
원칙적으로는 간주전세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대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2025년 간주전세금 산정 방식
-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시가표준액 × 55% - 다가구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95% -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전세금 또는 보증금 금액으로 평가
※ 모든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융자산·자동차·회원권 등도 포함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기간 내 신청하면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이 시기에 신청할 경우, 정상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며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신청기간이 되어야 신청 화면이 열리므로, 매년 5월에 맞춰 접속해야 합니다.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홈택스에 방문해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기일인 5월이 접속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증거서류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대부분 자동심사로 진행되며, 별도의 증거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지급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 급여대장 또는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피보험자용)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보유 시:
- 분양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 납입영수증
- 토지상환채권 사본 등
※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파악된 경우 제출이 면제되지만, 자료 미비 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증거서류 제출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 에서 제출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전자팩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자신의 근로장려금의 계산방법을 토대로 자신이 받을 장려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7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7만원 |
900만원 이상 ~ 1천800만원 미만 | 77만원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400분의 77 |
홀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85 |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185만원 |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185만원 ~(총급여액 등 ~1200만원) x 900분의 185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
1000만원 |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30 |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230만원 |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30만원 ~(총급여액 등 ~1800만원) x 1200분의 230 |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수급 기준이 완화되고,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 전 간단한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지급도 더 빨라지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주소: www.hometax.go.kr
- PC에서 접속 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상단 통합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입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안내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인적사항과 소득이 자동으로 표시됨
-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신청’ 절차로 이동 가능
신청서 작성
- 가구원 구성, 소득정보, 계좌정보 등 입력
- 필요시 증거서류 첨부 (예: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추후 심사 및 지급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모바일 손택스(앱) 신청 방법
홈택스와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설치
본인 인증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ARS 전화 신청 (안내대상자에 한함)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본인 확인 후 자동 응답에 따라 신청 가능
-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전화신청은 안내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일반 대상자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필요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증거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 또는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준비 필요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 신청계좌 명의는 본인 명의여야 하며, 미기재 또는 타인 명의일 경우 지급 지연 가능
- 홈택스와 손택스 모두에서 신청 전 장려금 예상금액 미리 보기 기능을 활용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6월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되며 지급금액이 10% 감액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간 내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FAQ
홈택스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국세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도 심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나 분양권 등 재산 관련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못 받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닐 뿐, 자격 요건이 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 첨부도 사진 촬영으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ARS 전화로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니요. **ARS(1544-9944)**를 통한 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동 음성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과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인증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정기신청이 끝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심사 및 지급 시기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5월 중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지급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예정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안내 문자도 발송됩니다.
자동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제도 확대로 만 19세 이상 근로자도 신청 동의를 하면 2년간 자동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당시 [자동신청에 동의] 항목을 체크하면 이후 2년간 안내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받게 되나요?
- 정기신청자: 보통 9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자: 상반기는 12월, 하반기는 이듬해 6월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심사 완료 후 1~2개월 내 개별 지급
신청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한 계좌가 타인 명의이거나 해지된 계좌일 경우 지급이 보류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이후 [신청내역 조회 > 계좌정보 수정] 메뉴를 통해 변경 가능하니 빠르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