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 미성년자 청소년 세대주 확인 민원24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해야 하지만 부동산 구입 및 전세 월세등 바쁜 일상에서 실제 발로 뛰기 쉽지가 않은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준비물등을 알아보겠으며 만약 미성년자의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민원24 통해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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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퇴거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활기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의 반대말 퇴거신고
차량,이륜차,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에 대한 정보도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여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퇴거신고가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한 준비물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24를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와 로그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전입신고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야하며 집합건물 중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확인이 중요하며 집에 있는 문에 있는 호 수 배열과 등기부 등본상의 호 수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며 일부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등기부등본 확정일자 확인하기
이사를 갈 때에 이사 갈 집의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꼭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으로 복잡한 절차는 아니므로 위 에서 언급한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 (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24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원24는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전입신청 관련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역 안내]
– ‘2022.2.9. 18시 이전 처리완료된 건 : 신규전입지
– ‘2022.2.9. 18시 이후 신청된 건 : 기존 주소지
단, ‘2022.2.9. 18시 이후 전입자라도 사전투표일(3.4.~3.5.)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정부24 (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24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번에 만나는 통합창구 개념이라고 보면되며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운대 있는 민원24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자주찾는 민원에서 손쉽게 전입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수수료 준비물
-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 민원24 접속 신고
전입신고의 경우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여 두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전입신고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민원24에서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용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하고 처음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등록을 눌러 민원24에 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 합니다.
기본적인 약관을 잘 읽어보고 체크를 한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민원24의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잘못 전입신고하였거나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된 경우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으니 잘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 전출입 구분
- 전입구분
- 세대구성과 다른세대로 편입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 전출구분
-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 전입 전출 구분을 선택 후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누러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대주와 전출지 주소 그리고 전입지 주소를 입력을 해주고 다음단계를 눌러 최종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의 경우 전입신고를 얼마든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를 엄격이 제한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 빠른시간안에 동사무소에서 재 확인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언제 이사를 가는지 확인하여 해당날에 공무원이 찾아가 확인을 하니 이 부분을 주의하여 작성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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