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일수 계산기 엑셀첨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를 주게 되는데 만약 연차를 쓰지 않고 남은경우에는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매년 바뀌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과 연차수당 미지급시 불이익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업은 월차와 연차의 개념이 존재했지만 이부분은 삭제되어 통합되었고 이러한 연차는 회사 규정상 1년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만약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랗 목차
근로기준법 연차 및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해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그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휴가를 포함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 제외합니다.
근로자 연차수당 휴가일수 계산방법
근로시간 기준 |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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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44시간 기준 | 1년 만근 시 10일, 9할 이상 근무시 8일 (월차 휴가 있음) 근속 1년당 가산 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 보상 가능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 1년 근속시 15일 (월차 휴가 없음) 근속 2년당 가산 휴가 1일 (25일 상한) 1년 미만자 (1년 8할 미만 출근자 포함) 1월 만근시마다 1일 발생 (월차 휴가적 성격의 연차휴가) 휴가 사용촉진 제도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
12월의 월급액 + 209시간 (주 44시간의 경우 226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일수 계산방법
-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부분을 확인
- 기본급 / 209시간 = 통상 시급으로 계산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아래 연차일수 계산기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합니다.
만약 신입으로 회사를 들어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 및 휴가가 부여됩니다.
취업 후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단 월간 사용 가능한 일수는 근무기간 1년이 지난 뒤부터 연차 및 휴가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15일에 대한 연차 및 휴가가 발생되며 이후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및 휴가가 늘어나며 이 한도는 총 25일입니다.
단 월간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일수
근속 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5년 | 20년 |
연차 휴가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18일 | 19일 | 19일 | 20일 | 20일 |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어가면 5년단위로 1개씩 총 1년의 연차수당은 20일까지 늘어납니다
자신의 연차일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엑셀로 만들어진 연차계산기를 첨부합니다.
자신의 입사일과 종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발생갯수가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두 사용하지 않은경우 기업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민원 신청시 “관할관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부서 및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만약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Q&A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딱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12.8.2.부터는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1년이라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약 6개월 근무한 경우 남은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을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개를 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회사 퇴사 남은 연차수당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