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문답지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납입액 소득공제 문답지입니다. 아래항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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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문답지
-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일용근로자는 ‘아니오’ 선택)
- A) 예 > 2번
- B) 아니오 >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입니까?
- A) 예 > 3번
- B) 아니오 > 2018년 납입 분부터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인가요?
- A) 예 > 4번
- B) 아니오 > 세대주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하신 저축을 선택하세요.
- A) 주택청약종합저축 > 5-1번
- B) 청약저축 > 6-1번
- 5-1. 과세기간(1.1~12.31) 중 본인,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 한 적이 없 나요?
- A) 예 > 5-2번
- B) 아니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5-2. 주택 당첨 이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등을 중도해지 하였나요?
- A) 예 > 주택당첨 이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 다.
- B) 아니오 > 5-3번
- 5-3. 공제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나요? (단, 무주택확인서는 1회 제출에 한하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음)
- A) 예 > 저축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B) 아니오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6-1. 과세기간(1.1~12.31) 중 본인,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나 요?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 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 A) 예 > 6-2번
- B) 아니오 >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5-1. 과세기간(1.1~12.31) 중 본인,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 한 적이 없 나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