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대표와 직원이 함께 알아야 할 기본 규칙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대표와 직원이 꼭 알아야 할 규칙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모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과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2023년 보장 및 계산방법
기존적인 내용은 크게다르지 않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 주요 기재사항: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 등
사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알바생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시급·휴게시간 관련 분쟁이 발생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대표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 가입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상시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사례: 패션 매장에서 2명을 고용했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추후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체납 보험료와 가산금을 포함해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최저임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기본급·수당·공제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사례: 음식점에서 직원에게 시급 9,000원을 지급하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고, 대표는 벌금을 낸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관리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주 20시간씩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결국 사업주가 체불액과 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했습니다.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법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근로자의 건강권 관련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가 유의해야 할 점: 비록 법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해도, 무리한 근로 강요는 직원 이탈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체불임금 소송뿐 아니라 산업재해 신청으로도 이어져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금지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대표가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가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 대표 입장: 법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체불임금 지급 등 직접적인 리스크 발생
- 직원 입장: 본인의 권리를 모르고 지나가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사업장 입장: 직원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잦은 이직, 채용난, 이미지 손실로 이어짐
5인미만 회사를 다닌다면? 정리표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근거 법령 |
---|---|---|
근로계약서 작성 |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
4대 보험 가입 | 적용 | 각 개별 법령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
임금명세서 교부 | 적용 | 근로기준법 제48조 |
주휴수당 지급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미적용 | 근로기준법(단, 권고 수준)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금지 |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
마무리 생각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근거 법령 / 비고 |
---|---|---|---|
근로계약서 작성 | 의무 적용 | 의무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최저임금법 |
임금명세서 교부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48조 |
주휴수당 지급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 |
연장근로 수당(1.5배)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1.5배)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휴가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6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8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 | 적용 |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출산휴가·육아휴직 | 적용 |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 |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주 40시간)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0조 |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46조 |
징계·취업규칙 신고 의무 | 미적용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근로기준법 제93조 |
퇴직금 지급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있고, 작은 조직일수록 기본이 지켜질 때 구성원 모두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 대표와 직원이 함께 법을 이해하고 지켜나갈 때 사업장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FA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해고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보장되나요?
네,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와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임금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사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시간 기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의무적으로 전자기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일지, 출퇴근기록부, 시급 계산표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임금·근로시간 분쟁이 생길 경우 대표와 직원을 모두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알바니까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급여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되면 대표가 훨씬 불리합니다.
세무·노무 관리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 근로복지공단: 4대 보험, 산재보험 관련 문의
- 노무사 상담센터: 체불임금·노무 관리 자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