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가능할까? 정년 연장 정책과 재정 문제
정년과 65세 실업급여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3년까지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근로자는 비자발적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고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 실업급여로 재취업을 촉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OECD 평균(13.6%)의 3배에 달하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년층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사안이기도 하며, 빠르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2028년에는 제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출은 2015년 5조5천억원에서 2023년 15조1천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월 1조원 이상의 지급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까지 실업급여가 확대될 경우 연간 약 3천억원, 4년간 1조2천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도 시행은 무리”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쟁점은 연금과 실업급여의 병급 문제입니다.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이므로 실업급여까지 동시에 지급될 경우 이중 혜택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확대 여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년 연장과 65세 실업급여 확대는 단순히 재정 부담 논란을 넘어, 고령사회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새롭게 짤 것인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은퇴 후에도 일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어떤 절충점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확대 여부를 넘어서, 노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FAQ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논의가 실제로 시행되면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현재 고용노동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2028년 이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은 최소 3~4년 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 연장이 65세로 확정되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정부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 시행 속도는 기업 규모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신 어떤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안정 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고용촉진 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소득 보장을 해주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연령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병급 여부와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보험료율 조정, 국고 지원 확대, 고용안정사업 구조조정 등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 실업급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고령층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급과 연계하여 조정하거나 급여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합니다. 한국도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