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완벽 정리 – 고용 늘리면 세금 줄어든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세금신고할 때, 2024년도 기준으로 고용 증가가 있었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2023년 대비 증가한 중소기업
  •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

상시근로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조건비고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O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O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하고 청년 연령 산정O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O
경력단절 여성O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X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자X
4대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자X

공제율 및 범위

고용된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유형공제율설명
청년(15~29세) 및 경력단절여성100%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
그 외 상시근로자50%신성장 서비스업 종사자일 경우 75%

‘신성장 서비스업’은 아래 분야를 포함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IT 서비스업
  • 창작·예술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업
  • 연구개발업, 직업훈련기관 운영
  • 관광산업, 전시산업, 과학기술 서비스 등

해당 업종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임에도 7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적용 기간

  • 고용이 증가한 해당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단,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이후 1년 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됩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공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며, 세금 신고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제출 서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실제 예시 – ‘주식회사 절세’ 사례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 기반,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안내서 16쪽 참조)

주식회사 절세는 2025년 사업연도 기준, 고용을 늘리면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항목금액(원)
당기순이익420,200,000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조정+24,300,000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조정-12,000,000
과세표준432,500,000
산출세액 (19%)62,175,000
최저한세 (7%)30,275,000
공제 대상 세액57,000,00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2,000,000
통합투자세액공제45,000,000
최저한세로 인해 실제 공제된 금액31,900,000
이월된 공제 불가 세액25,100,000
최종 납부세액14,275,000

정리하면, 총 5,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최저한세로 인해 3,190만 원만 공제되었고,
이월공제금액 2,510만 원은 차기 연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항목입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신청할 경우,
    일부 공제는 제한되거나, 선택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공제를 신청해도
    세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7%)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출 시점이나 공제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세금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FAQ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 증가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년 이상 근무 조건 또는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내국인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단기 계약직, 임원, 최대주주 및 그 가족, 4대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연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1세라도 군 복무를 2년 했으면 청년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후 고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세액도 추징됩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보험료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가요?

다음 5가지 보험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업종이 신성장 서비스업으로 인정되나요?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일반 근로자 고용 시에도 **공제율이 75%**로 올라갑니다.

다음 업종이 해당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컴퓨터 시스템 통합/관리
  • 콘텐츠 제작 (영화, 방송, 음악 등)
  • 연구개발, 직업능력훈련, 학원(직업기술)
  • 관광산업, 전시산업, 과학기술 서비스
  • 디자인, 광고, 정보통신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부는 중복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항목은 중복이 불가하거나 일부 제한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 같은 제도는 상황에 따라 하나만 선택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과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나요?

별도 신청 시스템은 없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제출 서류
과세표준 신고 시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신고 시기에 맞춰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절세’는 사회보험료 등 총 5,700만 원의 공제를 신청했지만, 최저한세 3,027만 원 기준에 걸려, 실제로는 3,190만 원만 공제받고, 2,510만 원은 이월공제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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