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꿀팁 – 딸이 대신 접수할 때 위임장과 전자소송 요령
보증금 반환소송,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하려면? 위임장 작성법과 당사자 항목 선택 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이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셀프로 소송을 준비하려는 분들 사이에서 ‘전자소송 접수 방법’, ‘위임장 작성법’, ‘자녀가 대리 진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5년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은 비전문가도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 있으며, 가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실거주 중인 자녀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접수할 때의 주의사항, 위임장 작성 팁,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의 처리법 등 실제 사례에 기반한 실전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자소송으로 셀프 접수하는 법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 없이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평균 400~500만원의 법률 대리인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사이트 주소: https://ecfs.scourt.go.kr
- 공인인증서 필요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 민사본안 서류 중에서 소장을 선택한 뒤 동의
- 사건명: 임대차보증금 청구
- 청구구분: 재산권상청구
- 소가: 반환받을 보증금 금액 입력
관할법원 입력
- 피고(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지정해야 함
- 잘못 지정할 경우 이송되어 소송 지연됨
당사자 정보 입력
- 원고: 본인(임차인)
- 피고: 임대인 정보 입력 (주소 정확히 입력 필요)
청구취지 작성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과 이에 대하여 20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XX%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작성 예시 “202X년 XX월 XX일, 피고와 원고는 △△빌라 보증금 △△△만원 조건의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는 보증금 반환 거절.”
첨부서류 등록
- 임대차계약서
- 전세금 이체 영수증
- 임대차 종료 통보 증빙 (문자 캡처, 내용증명, 녹취록 등)
- (선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형사 고소 판결문 등
소송 비용 납부
-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 부과
-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 내역 PDF로 저장 가능
접수 완료 및 증명서 확인
- 접수증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제출일자, 첨부 목록 포함
- 작성 완료된 소장 PDF 확인 후 오류 없는지 검토
TIP: 사건번호 없는 위임장 작성법 임차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신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에 사건번호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실거주 중인 딸이 대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접수하려면?
Q. 임차인(부모) 대신 딸이 진행할 경우, 전자소송 당사자와의 관계 항목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의 원고/피고 입력 단계에서 ‘당사자와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이 아닌 일반 가족인 경우 ‘기타’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딸이 법정대리인이 아닌 이상 ‘자녀’나 ‘가족’ 항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기타’ 항목을 선택하고 위임장을 첨부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TIP : 전자소송 시, 원고로 접수하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라면 필히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며, 계약서 명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에 사건번호가 없을 때는?
Q. 위임장에 사건번호를 쓰는 란이 있는데, 아직 접수 전이라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역시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전자소송 접수 완료 후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이므로, 접수 전 위임장을 작성할 땐 사건번호 란을 비워두거나 해당 부분을 삭제한 뒤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위임장 상단 또는 하단에 소송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형식이 좋습니다.
위임장
본인은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위임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사건명: 보증금 반환 청구
당사자: 임차인 ○○○ / 임대인 △△△
청구금액: 금 ○○○원
이렇게 구성하면 접수 시 불이익 없이 처리됩니다.
전자소송 진행 팁 (셀프 진행 시 유의사항)
- 전자소송 사이트: ecfs.scourt.go.kr
-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필요
-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구분하여 입력
- 필수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서류, 내용증명 발송 사본 등
- 소액사건일 경우(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간단한 서면으로 진행되며 첫기일 없이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음
- 우편소송보다 전자소송이 빠르고 기록 확인이 용이
FAQ
Q1. 전자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보증금 반환청구는 대부분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며, 인지대 + 송달료 합쳐 약 2~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 소송 비용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Q2. 내용증명 발송 없이도 소송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내용증명 없이도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임차인의 권리행사 의사표시 기록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 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도 사전 경고 조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Q3.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전자소송 + 소액사건일 경우, 보통 접수 후 4~8주 이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거나 변론을 생략하면 더욱 빠르게 끝나며, 대부분 서면 종결로 진행됩니다.
Q4. 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확정 판결문 + 송달증명서 +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며, 법원 집행과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5. 보증금 반환소송과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피해자 인정 절차’를 통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LH, 이주비, 세제지원 등을 받는 방식이고, 보증금 반환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한 개인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