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30일 내 신고 잊지 마세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깜빡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곤란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꼭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실거주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되는 조건
이 제도는 모든 전·월세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 전반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단, 실무상 한 명만 신고해도 가능)
-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과태료: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부과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네. 기존 계약이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
- 기존 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한 경우
- 계약일 기준이 2022년 6월 1일 이후
단,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동일한 갱신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도기간과 과태료 부과 기준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약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신고 가능할까?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입금내역, 통장사본, 문자 기록 등으로 금전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좌이체 확인서류만으로도 접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이 입금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 송금이 먼저 이뤄졌다면 송금일로부터 30일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일까?
맞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오프라인 전입신고에 한하며, 온라인 전입신고는 계약서 첨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고서 준비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한 서류일 경우,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 가능
- 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류 제출
- 즉시 접수 확인 및 신고 필증 수령 가능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선택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 주택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PDF/JPG 등) 첨부 후 제출
- 완료 후 신고 필증 출력 또는 저장
※ 계약서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지만, 그림자나 흐릿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vFlat, 갤럭시 AI 지우개 등을 활용하면 더욱 깔끔하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체크 팁
신고서 작성 시 갱신계약이라면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세요.
- 2년 계약 후 갱신요구권으로 추가 2년 연장 → ‘행사 [O]’
- 4년 후 보증금만 인상하며 재계약 → ‘행사 [O]’ (연속된 갱신이므로)
-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재계약 요청, 요구권 행사 아님 → ‘행사 [X]’
단순 갱신이어도 보증금, 월세 등 조건이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이며,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꼭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한 경우
만약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시행규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8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같은 날 했는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즉,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자동 반영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한 상태로 오프라인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체결한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가족 간 계약이라도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로 부모-자녀, 형제 간 계약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의 공개 목적이 크고,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단, 업무용으로 등록된 상가나 사무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월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기준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를 경우 신고 기준은 언제인가요?
임대차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즉,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임대(예: 1개월, 3개월)도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차 기간과는 관계없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즉, 단기든 장기든 일정 기준 이상 금액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이라서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세요.
이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데, 전월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2022년 6월 이후 계약이고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신고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며, 한 쪽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이중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해제나 파기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계약이 해제되거나 파기되었더라도 신고 후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전월세 신고가 접수된 계약이라면, 이후 해제 사실도 반드시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임대차 정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 돼서 서명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서를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상대방 정보도 최대한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 시 상대방에게 알림이 전송되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 완료된 이후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정 가능하지만, 핵심 정보(계약금액,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등)는 수정이 제한되며 재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고 시 꼼꼼히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중요한 법적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금 입금 또는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라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전입신고와 계약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온라인 전입신고의 특성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