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연봉 삭감, 불법일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연봉이 줄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연봉이 갑자기 대폭 삭감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업무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 등의 이유로 연봉을 일방적으로 낮추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 삭감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최신 정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봉 삭감, 합법인가? 회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을까?
✅ 원칙: 연봉 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필수!
-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봉 삭감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연봉 삭감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나뉩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봉 삭감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19% 삭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개월 이상 삭감된 연봉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것
- “연봉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 실제 2개월 이상 삭감된 연봉을 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새로운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이 삭감되었을 것
- 연봉 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예시 (실업급여 가능)
📍 A씨의 사례
- 기존 연봉: 5,000만 원 → 3,500만 원 (30% 삭감)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개월 동안 삭감된 연봉을 받음.
- 이후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B씨의 사례
- 기존 연봉: 4,800만 원 → 3,900만 원 (18% 삭감)
-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C씨의 사례
- 기존 연봉: 4,500만 원 → 3,200만 원 (29% 삭감)
- 연봉 삭감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 서명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고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경우
❌ 연봉이 삭감될 예정이라며 퇴사한 경우 (2개월 급여 기록 없음)
❌ 연봉 협상 결렬 후 퇴사한 경우
- 매년 연봉 협상을 하는 회사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봉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존 연봉보다 20% 이상 삭감한 연봉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도 삭감된 연봉을 2개월 이상 지급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 방법
🔹 1. 증거 자료 확보
- 회사에서 연봉 삭감 관련 공문, 이메일, 회의록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기존 & 변경된 것)와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 연봉이 삭감된 상태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2. 고용센터 상담 후 신청
-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연봉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강요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결론은 연봉 삭감 후 실업급여, 미리 준비하면 받을 수 있다!
✅ 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해야 함.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할 것!
연봉 삭감이 예상될 경우, 감정적으로 퇴사하기보다 2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증거를 모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철저히 준비해 신청하세요! 😊
FAQ
연봉 삭감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증거로 인정되나요?
네,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받은 연봉 삭감 통보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정확한 날짜와 내용이 담긴 원본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사내 공문 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회사가 ‘성과 미달’을 이유로 연봉을 낮췄다고 주장하면 실업급여가 어려울까요?
성과와 무관하게 연봉이 20% 이상 삭감되었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성과 미달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평가 점수, KPI 등)를 제시하면 실업급여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적’ 삭감 여부와 근로자의 동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도 연봉 삭감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삭감을 거부했더니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봉 삭감 요구와 관련한 대화 기록, 계약 해지 통보서 등을 확보해 두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 사유를 감정적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유(연봉 삭감, 일방적 통보 등)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심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면담 시 퇴사 경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연봉 삭감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명확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상황에 따라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체는 고용보험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진정은 별개의 절차로 병행 가능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취업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취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중지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촉진수당’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삭감됐지만 실제로 받은 월급은 동일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기업은 연봉만 낮추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항목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급여 총액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심사에서 “실질 임금 삭감 없음”으로 판단돼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전 기준 연봉, 지급 내역서, 상여 조건 등을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