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면세점 주류 반입 최신 2025년 규정 및 2리터 이하 및 400달러 이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면세 주류 반입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2병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제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원하는 주류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합니다.

종류이름맛 특징가격(대략)
양주발렌타인 17년부드럽고 깊은 풍미, 약간의 달콤함과 스모키함80~100달러
양주조니워커 블루 라벨부드럽고 복합적인 맛, 캐러멜과 과일의 향이 느껴짐200~250달러
양주골드 라벨 리저브부드럽고 견과류와 바닐라향50~70달러
양주더 글렌리벳 18년풍부한 과일향, 스파이스와 오크의 조화60~80달러
양주라가불린 16년스모키한 맛, 묵직한 피트 향70~90달러
양주아드벡 10년스모키하고 피트향, 강한 맛이 특징50~70달러
양주부시밀스 16년부드럽고 달콤한 맛, 다양한 향이 느껴짐50~70달러
양주하버드 12년향긋하고 달콤한 풍미60~80달러
양주헤네시 XO깊은 향의 코냑, 풍부한 과일향과 오래된 나무의 노트150~200달러
양주더 댈모어 12년과일과 샤모와의 향기로운 조화70~90달러
와인샤토 마고 2015강렬하고 복합적인 맛, 베리와 스파이스 향1,200~1,500달러
와인라피트 로칠드 2014부드럽고 섬세한 미네랄, 흑과일 향이 풍부함600~800달러
와인무뇨 2009과일과 오크향의 조화, 부드러운 목넘김50~80달러
와인에이브럼 2017단맛과 과일향이 가득, 산미도 적당40~60달러
와인펜폴드 2016풍부한 베리향과 미네랄, 긴 여운50~70달러
위스키글렌피딕 18년과일향, 오크의 맛이 균형 잡힌, 부드러운 목넘김80~100달러
위스키맥캘란 12년풍부한 오크향과 말차, 건포도의 단맛이 느껴짐60~80달러
위스키글렌모렌지 네이티브 14년바닐라, 과일, 오크의 맛이 어우러진 깊은 풍미50~70달러

하지만 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똑똑한 쇼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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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면세 주류 반입 기준, 세금 계산법, 자진 신고 혜택, 기내 반입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주류 면세 반입 기준 변경 사항

1.1 병 수 제한 폐지

  • 이전 규정: 주류 면세 반입 시 최대 2병까지 허용되었으며,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400달러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 변경된 규정: 2025년부터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용량 2리터 이하가격 400달러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병 수에 관계없이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가능한 경우: 750ml 와인 2병(총 1.5리터)과 500ml 위스키 1병(총 0.5리터)을 함께 반입 시 총 용량이 2리터로 면세 허용.
  • 불가능한 경우: 1리터 위스키 3병(총 3리터) 반입 시 총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므로 면세 불가.

2. 면세 한도 및 기타 면세 품목

2.1 일반 면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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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세 한도: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류, 담배, 향수 등을 제외한 일반 물품에 적용됩니다.

2.2 주류 면세 한도

  • 용량 제한: 2리터 이하
  • 가격 제한: 400달러 이하

주의사항: 주류 면세 한도는 일반 면세 한도(800달러)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주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의 총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3 기타 면세 품목

3. 면세 한도 초과 시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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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반입 시 용량 또는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3.1 과세 대상 및 세율

  • 과세 대상: 용량 2리터 초과 또는 가격 400달러 초과 주류
  • 세율: 주류 종류에 따라 다름

예시

  • 와인: 세율 68%
  • 위스키, 보드카, 브랜디: 세율 156%
  • 고량주: 세율 177%

계산 방법

  • 과세 가격 = (구입 가격 – 면세 한도) × 세율

예시

  • 500달러짜리 위스키(1리터)를 반입할 경우:
    • 면세 한도: 400달러
    • 초과 금액: 500달러 – 400달러 = 100달러
    • 세금: 100달러 × 156% = 156달러

4. 미성년자 주류 반입 제한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 및 담배의 면세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되며,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자진 신고 제도 및 혜택

5.1 자진 신고 의무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5.2 자진 신고 혜택

  • 과태료 면제: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세액 경감: 부과되는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6.1 검역 대상 품목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검역이 합격된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1인당 면세 범위(800달러) 이내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 취득 가격 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6.2 기내 반입 제한

  • 주류: 용량에 관계없이 액체류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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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25년부터 주류 병 수 제한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30ml 맥주 6캔을 반입해도 면세가 적용되나요?

A1. 네, 맞습니다.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이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0ml 맥주 6캔은 총 1.98리터로 면세 한도 이내입니다.

Q2. 주류 면세 한도와 별도로 일반 면세 한도 800달러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주류와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할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주류 면세 한도(2리터, 400달러)는 별도로 적용되며, 주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의 총액이 800달러 이하이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달러 상당의 주류와 700달러 상당의 일반 물품을 구매하면, 일반 물품이 800달러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Q3.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5리터 용량의 위스키를 반입할 경우, 2리터까지만 면세 적용되며, 초과분인 0.5리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실제 사례 예시

  • 1리터 위스키 2병(총 2L) → 면세 가능
  • 1리터 위스키 3병(총 3L) → 1L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

Q4. 400달러 이상 고가 위스키를 구매하면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A4. 면세 한도(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제 계산

  • 600달러짜리 위스키(750ml)를 반입할 경우
    • 면세 한도: 400달러
    • 초과 금액: 600달러 – 400달러 = 200달러
    • 세율(위스키 기준 156%) 적용: 200 × 156% = 312달러
    • 총 부담액: 600달러(구매가) + 312달러(세금) = 912달러

즉, 세금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고가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Q5.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후, 비행기 안에서 개봉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면세 혜택이 취소되며, 입국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Q6.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를 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A6. 불가능합니다.

  • 주류는 액체류로 간주되므로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 단, 구매한 주류가 밀봉된 면세 쇼핑백(보안 봉투, STEB)에 담겨 있고,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있다면 환승 구간에서 보안 검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Q7. 해외 공항에서 면세점 주류를 구매한 경우, 한국 입국 시에도 면세 적용이 되나요?

A7.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공항의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도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밀봉된 상태(STEB 봉투)가 유지되어야 하며, 영수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Q8. 한국 출국 시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면세 적용이 되나요?

A8. 불가능합니다.

  • 출국 시 구입한 면세 주류는 한국으로 다시 반입할 경우 면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주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입국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에서 1L 위스키를 구매하고 출국 →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같은 술을 가져오면 과세 대상

8. 면세 주류 반입 시 최적의 쇼핑 전략

8.1 다양한 주류 조합으로 최대 혜택 받기

병 수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용량과 가격을 조절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면세 혜택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조합 예시
와인 1병(1L) + 위스키 1병(1L)총 2L, 면세 가능
200ml 미니어처 위스키 10병(총 2L)면세 가능
750ml 위스키 2병 + 500ml 와인 1병총 2L, 면세 가능

750ml 위스키 3병(총 2.25L)0.25L 초과로 과세 대상

8.2 면세 혜택과 일반 면세 한도를 함께 고려

주류 면세 한도(2L, 400달러)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다른 물품 구매 시 800달러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쇼핑 예시

  • 300달러짜리 주류(1.5L) + 700달러 상당의 일반 면세품일반 면세품 한도(800달러)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

잘못된 쇼핑 예시

  • 500달러짜리 주류(1L) + 500달러 상당의 일반 면세품주류 400달러 초과 + 일반 면세품 800달러 초과로 추가 세금 발생
  • 8.3 고가 주류 구매 시 세금 고려하기
  • 400달러를 초과하는 고급 주류를 구매할 경우, 세율(최대 177%)을 고려해야 합니다.
  • 와인(68%)은 비교적 세율이 낮지만, 위스키(156%)나 고량주(177%)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병을 조합하여 2L,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인천공항 면세점 주류 구입 및 면세한도 가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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