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주말이라면?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시 특근수당

많은 직장인들이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특히, 2025년에는 공휴일 관련 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2025년 설날의 경우 주말이 끼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렇게명절·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에 근무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와 수당 계산 방법, 그리고 달라진 법률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체공휴일

구분날짜대체공휴일 여부비고
신정1월 1일(수)없음
설날 연휴1월 28일(화)~1월 30일(목)1월 27일(수)
삼일절3월 1일(토)3월 3일(월) 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어린이날5월 5일(월)없음
부처님오신날5월 15일(목)없음
현충일6월 6일(금)없음
광복절8월 15일(금)없음
추석 연휴10월 6일(월)~10월 8일(수)없음
개천절10월 3일(금)없음
한글날10월 9일(목)없음
성탄절12월 25일(목)없음

1. 명절·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인가?

먼저, 명절과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날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명절 공휴일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의 일부 법정 공휴일
  • 무급휴일 가능: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은?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출근 및 야근 시 야근수당 특근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며, 만약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은 2배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예시)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 8시간 근무 시: 기본 시급(10,000원) x 8시간 x 1.5배 = 120,000원
  • 10시간 근무 시:
    • 8시간 근무: 120,000원
    • 추가 2시간 근무: 기본 시급(10,000원) x 2시간 x 2배 = 40,000원
    • 총 급여: 160,000원

이처럼 8시간 초과 근무는 연장 근로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3. 2025년 바뀐 법률 공휴일 및 수당 지급 기준 강화

2025년부터는 공휴일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대체공휴일 확대

기존에는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더 많은 공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설날 주말이라면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시 특근수당 2

예시: 만약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월요일(8월 1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로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2) 유급휴일 보장 강화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 변경: 30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유급휴일 보장 확대

이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보장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3)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기준 강화

휴일 근무 시 1.5배(8시간 이하), 2배(8시간 초과)의 수당 지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더욱 엄격히 관리됩니다.

4.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 발생할까?

공휴일에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 8시간 이하 근무: 기본 급여의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된 시간에 대해 기본 급여의 2배

5. 정확한 급여 계산 방법

계산 공식

  1. 8시간 이하: 기본 시급 × 1.5배 × 근무 시간
  2. 8시간 초과: (8시간 × 1.5배) + (초과 근무 시간 × 2배)

예시) 시급 12,000원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 8시간 근무: 12,000원 × 8시간 × 1.5배 = 144,000원
  • 초과 2시간 근무: 12,000원 × 2시간 × 2배 = 48,000원
  • 총 급여: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

6. 유급휴일 여부 확인 방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로 지정: 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 무급휴일: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 X

공휴일 급여를 놓치지 마세요!

설날 주말이라면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시 특근수당 1

명절,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정확한 급여와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유급휴일 보장 강화 등으로 공휴일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니, 자신의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놓치는 급여가 없도록 하세요.

참고 :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및 특근 야간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공휴일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Q&Q

Q1.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대체공휴일은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 미적용: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즉, 이러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Q2.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강제되나요?

A. 공휴일 대체는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에서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강제됩니다.

  • 적용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2024년 기준)
  • 미적용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및 일부 특수업종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명절(설날·추석)의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 주말(토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예시:
    1. 설날 연휴가 2월 9일(금)~2월 11일(일)이라면, 2월 12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 추석 연휴가 9월 14일(토)~9월 16일(월)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Q4.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체공휴일을 쉴 수 있나요?

A. 사업장 규모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30인 이상 사업장: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 30인 미만 사업장: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통해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공휴일 근무 시 정확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정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1. 8시간 이하 근무: 통상 시급의 1.5배
  2.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 시급의 2배

예시 : 시급 10,000원, 10시간 근무 시

  • 8시간: 10,000원 × 8시간 × 1.5배 = 120,000원
  • 추가 2시간: 10,000원 × 2시간 × 2배 = 40,000원
  • 총 급여: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Q6.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면?

A.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무로 간주되어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기본급여와 추가 수당을 함께 지급받습니다.

기본 시급 × 근무 시간 + 추가 시급(1.5배 이상)

Q7.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공휴일 유급
  • 30인 이상 중소기업(2024년 기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 30인 미만 사업장: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8.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나요?

A.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9. 근로계약서에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공휴일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10.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공휴일로,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와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 적용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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