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 퇴사 및 이직 시 중도해지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혜택 제도입니다. 이 중 대박적금은 높은 혜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혜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조건과 상황별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 중도해지 퇴사 및 이직 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상품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이 해당 금액의 20%를 지원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협약된 은행에서 우대 금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저축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금리 및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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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금리: 협약된 은행(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 금리로, 일반 적금보다 1~2%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수익률: 근로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4,027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근로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근속 연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제외됩니다.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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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 신청: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신청합니다.
  2. 근로자 가입: 기업의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협약된 은행(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및 퇴사 시 혜택

상황근속 기간본인 납입 원금본인 납입 이자기업 지원금비고
중도 퇴사3년 미만전액 수령 가능수령 불가반환기업 지원금과 발생 이자 모두 반환해야 함.
중도 퇴사3년 이상전액 수령 가능전액 수령 가능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수령 가능예: 5년 만기 상품에서 4년 근속 시 80% 수령 가능.
이직3년 미만전액 수령 가능수령 불가반환새로 가입 시 기존 근속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이직3년 이상전액 수령 가능전액 수령 가능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수령 가능이직 후 새 중소기업 재직 시 재가입 가능.
회사 부도/폐업/휴업상관없음전액 수령 가능전액 수령 가능전액 수령 가능특별 중도해지로 간주, 모든 혜택 수령 가능.

퇴사하게 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근속 기간 3년 미만 퇴사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과 해당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 근속 기간 3년 이상 퇴사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은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상품 가입 후 4년 동안 근속했다면 기업 지원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 시 혜택

중소기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3년 미만 근속 후 이직
    기업 지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근속 후 이직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전액 받을 수 있고, 기업 지원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이직 후 새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대박적금에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의 근속 기간은 새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부도로 인한 폐업, 휴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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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다면 특별 중도해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물론, 기업 지원금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혜택을 전액 받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대박적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장기 재직을 목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기업 지원금과 이자가 커지므로, 가입 시 장기 근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소기업 대박적금의 핵심 요약

  • 3년 미만 퇴사: 원금만 수령 가능.
  • 3년 이상 퇴사: 원금과 이자 전액, 기업 지원금 일부 수령 가능.
  • 부도 및 폐업 시: 혜택 전액 수령 가능.
  • 이직 후 재가입 가능하나 기존 근속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재직자들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으로 최대 1천만원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잇는 5% 금리는 흔치않기 때문에 재직 중 퇴사나 이직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중도해지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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