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세 내가 낸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데 왜 연금세금을?

국민연금 소득세 부과: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낸 세금으로 적립된 국민연금에서 노후의 보장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받게 되는 노령연금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 세금 부과는 2002년 이후로 바뀐 법에 의해 연금 수령 시에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다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 이는 마치 ‘세금을 내기 위해 세금을 낸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및 영수증 확인 출력방법 1

노령연금 수령 시 소득세 부과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후 자금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연금소득 공제 적용
    • 연금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소득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350만원과 그 초과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490만원과 그 초과 금액의 20%가 공제됩니다.
    • 1,4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630만원과 그 초과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 연금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2. 기본공제 적용
    •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이 기본공제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계산
    •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소득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라면 6%부터 시작하여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지방소득세 추가
    • 결정된 소득세에 10%를 추가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6. 최종 세액 결정
    • 산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예시: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 (예: 730만원 공제 후 1,670만원)
  • 기본공제 및 기타 가능한 공제 적용
  •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계산
  • 최종 세액에 지방소득세 추가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예상되는 세금이 약 104만5000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잃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vs 국민연금 공무직과 공무원 연금혜택 비교

또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금액이 월 64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점은,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에도 계속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노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기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세금을 또 다시 내야 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노후에 대한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노령연금 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

항목내용
세금 부과 시작 기준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세 부과.
소득세 부과 기준연간 연금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6~45%) 적용.
세금 없는 최대 연금액64만원 이하 (연간 770만원까지).
소득 공제 항목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본인 공제: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원.
연금소득공제 계산 방식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700만원: 초과 금액의 40% 공제
– 7001400만원: 초과 금액의 20% 공제
1400만원 초과: 초과 금액의 10% 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월 200만원 수령 시 세금총 세금: 104만5000원
(소득세 95만원 + 지방세 9만5000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 6~45%의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국민연금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이러한 세금 부과 구조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목표를 흐릿하게 만들며,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진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5년 기준 젊은 세대들은 이 국민연금 수령액 조차 점점 줄어들고 정작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입니다.

연기연금제도 VS 조기노령연금

이상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후의 안정을 위해 납부한 세금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접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을 세금으로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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