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통한 10만원 + 3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2024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2025년 연말정산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데요 우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낸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환급금이 돌아오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기부금 종류 | 공제 유형 | 공제율 | 공제 한도 |
---|---|---|---|
법정 기부금 | 소득공제 | 100% | 소득의 100% 이내 |
지정 기부금 | 소득공제 | 10%~30% | 소득의 30% 이내 |
개인 기부금 | 세액공제 | 15% (일반 한도) | 총급여의 15% 이내 |
고액 기부금 | 세액공제 | 20% (추가 한도) |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20% 적용 |
고향사랑기부제 | 세액공제 및 답례품 | 100% (10만 원까지), 초과분 16.5% |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만한 부분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도 사회적 기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기독교 종교 선거 정치자금 부양가족 및 배우자
그리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새로운 제도가 있는데,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로 이 제도는 단순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노랗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첫 실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역사회를 돕는 동시에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여 기부 참여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지역과 함게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목 | 내용 |
---|---|
고향사랑기부제란?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제도 |
시행 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 |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 이하 기부: 전액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첫 10만 원까지 100% 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 제공 (예: 10만 원 기부 시 3만 원 상당 포인트 지급) |
쉽게 말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인 혜택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기여입니다.
2. 세액공제 혜택 한도와 답례품
기부 금액 | 세액공제 적용률 | 세액공제 금액 | 답례품 포인트 | 실질 혜택 합계 |
---|---|---|---|---|
10만 원 | 100%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상당 |
20만 원 | 첫 10만 원은 100%, 초과분은 16.5% | 약 11.65만 원 | 6만 원 | 약 17.65만 원 |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부금 10만원 이하: 전액 100% 세액공제 적용
- 10만원 초과: 첫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적용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이 세액공제로 적용되며,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되어,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과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려면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기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선택하여 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기부 지자체를 선택하고,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되,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므로 가장 경제적입니다.
-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합니다. 결제 완료 후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되어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로 선택한 답례품은 기부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주의할 점은 12월 말이 가까워지면 접속자가 급증하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유롭게 12월 중순쯤 기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부금의 활용과 사회적 기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된 금액은 각 지자체의 주민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해양 생태계 보전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들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에 이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세금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택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직장인에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의미하는 것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기부와 절세, 그리고 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지역 특산품은 연말정산 시즌에 직장인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며, 연말 기분을 한층 더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참고 :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달라지는 4가지
올해의 연말정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의 손길을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