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교통사고 일배책 보험과 지자체 자전거보험 활용 보상받기
자전거 이용이 일상 속에서 점점 늘어나면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4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약 3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자전거 사고 피해자는 주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전거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사고 시 보상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구동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구동 방식에 따른 보상 여부
전기자전거는 크게 PAS(Power Assist System) 방식, 스로틀(Throttle) 방식, 그리고 두 방식을 혼합한 혼용(PAS+Throttle) 방식으로 나뉩니다.
PAS 방식은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보조 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와 유사한 주행 방식이며 이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로틀 방식 및 혼용 방식 전기자전거는 모터의 힘으로 자전거가 움직이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이러한 전기자전거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아닌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례로 보는 전기자전거 사고 보상
최근 한 사건에서 중학생 A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인 B여성과 충돌했습니다. B여성은 사고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A군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자전거보험의 중요성
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전거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전거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135개 지자체가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내에 거주 지역 지자체와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 보장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망, 후유장해, 벌금, 사고처리 지원금 등이 포함되며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는 지자체별 자전거보험도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옜날에 실비보험 중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일배책으로 1달에 1만5천원에 가입해서 현재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PAS 방식만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자전거보험을 잘 활용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