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제 방법 및 전자소송 이용 취소비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새로운 거처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보증금 시세가 하락하여 임대인이 돌려줄 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 이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랗 목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해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승인 없이도 임차한 주택에 대해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은 임대차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송달 전에도 등기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더욱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이제 임차권등기말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차권등기 신청한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해 등기명령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명령 해제 방법
임차권등기 신청명령 해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송달료 납부 등의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 ‘Wetax’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 후 발급되는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해둡니다.
-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전자납부 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 전자 제출용 등기 발급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제출용 등기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된 전자등기를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 송달료 납부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에서 법원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송달료 납부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비용 수수료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비용은 대략 15,000원 정도입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
- 송달료: 약 5,000~10,000원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약 3일 이내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실행됩니다.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