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전화 시민불편 호소 급증 불법 신고방법
4월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 및 문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와 문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02‘와 ‘010‘로 시작하는 번호를 통한 연속적인 여론조사 전화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C씨의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 여론조사 전화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C씨는 “스팸 차단 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D씨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지역의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D씨는 “내가 왜 이런 문자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번호를 차단해도 새로운 번호로부터 또 다른 문자가 오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민들은 통신사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 등록‘을 통해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번호로 전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1547), KT(080-999-1390), LG유플러스(080-855-0016).
그러나 이미 통신사가 여론조사 업체에 번호를 제공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후 10시 이후에 걸려 오는 전화는 불법으로 규정되므로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번호 출처를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신고는 선거관리위원회 1390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118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심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여론조사 전화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수많은 누리꾼들이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는 다양한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통신사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 등록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같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던 E씨는 SK텔레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상번호 제공 거부 등록’을 신청한 후, 여론조사 전화가 크게 줄어든 경험을 했습니다. E씨는 “이러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일찍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