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 처벌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규정은 주로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운전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히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및 교통사고 처벌 합의금 4

교통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흔히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12대 중과실 종류 및 교통사고 처벌 합의금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이나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
  3. 과속: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부적절한 방법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우선권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우.
  7. 무면허운전: 유효한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8.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9. 보도 침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는 경우.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이 차량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법적처벌 및 과태료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금고 또는 벌금
    • 사람을 사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금 및 변호사 조력

12대 중과실 종류 및 교통사고 처벌 합의금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상사고의 경우: 벌금형 200~300만원 정도가 선고될 수 있음.
  •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더욱 강화됨.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상 사고의 경우: 약 3,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
  • 전치 몇 주로 나올 경우: 1주당 약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
  • 사망사고의 경우: 약 5,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운전자에게 큰 경제적, 형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와 형사처벌

구분세부내용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 및 지시위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모범운전자, 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 위반- 신호기 위반, 비보호좌회전 사고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6]1항, [별표7]-1항,[별표8]4항, [별표10] 1항 참조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밟고 진행하여도 중침- 중침 회전, 자동차전용도로 상의 횡단, 회전, 후진- 불가항력인 경우 제외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별표8]5항 참조
속도위반60km 초과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4항,[별표7]2항,[별표8]1,2,6,4,6,5,9 항, [별표10] 3항 참조
40km 초과 60km 이하
20km 초과 40km 이하
20km 이하
최저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교차로, 커브길, 고개정상, 내리막 길, 다리 위, 터널 내, 금지표시판)-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차가 좌측 차와 병행하여 진행 시, 선행차가 앞지르기 시)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8항 참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통과시 일단정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신호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10항 참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신호기 녹색시 적용-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적용- 피해자가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시 제외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11항, [별표10] 2항 참조
무면허운전– 벌점 초과로 면허증 반납하였으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의 사고는 제외벌금형(횟수에 따라 커짐)
음주, 약물중독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0.05~0.1미만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인사사고시 면허취소, 벌금
0.1% 이상, 측정 불응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벌금
0.2% 이상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벌금
0.36% 이상구속,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보도를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보도(인도)를 침범한 사고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5항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승객의 승하차시 개문발차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13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성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는 해당 없음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7], [별표10] 참조
중상해 사고검찰청의 유권해석 기준 : 두개골 골절로 뇌수술을 하여 심한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증상, 사지절단, 안구파열 등의 상해 등, 충분한 치료를 받더라도 심한 후유장해가 남는 상해에 한하여 적용한다.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점은 법규위반, 사고결과(대인ㆍ물의 피해규모),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들을 합산합니다.

[별표 6] <개정 2016.2.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8만원2) 승용자동차등 : 7만원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동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가. 60km/h 초과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1)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1) 승합자동차등 :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라. 20km/h 이하1) 승합자동차등 :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3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제160조제2항제1호1) 승합자동차등 :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1만원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제160조제2항제1호2만원
9.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제160조제2항제2호3만원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제160조제2항제3호2만원
10의2.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운영자제160조제1항제7호30만원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제160조제2항제4호3만원
11.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제160조제2항제4호의26만원
11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제4호의38만원
11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제160조제2항제4호의48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제160조제2항제51) 승합자동차등 : 2만원
2) 승합자동차등 :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1만원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1항제1호100만원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제6호2만원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제7호3만원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1항제2호100만원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제160조제1항제3호100만원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1항제4호100만원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1항제5호100만원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제160조제1항제6호100만원

비고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2016.5.12>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88조 제4항 단서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가. 60km/h 초과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11만원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1)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1)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 7만원
라. 20km/h 이하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 8만원(9만원)

비고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8] <개정 2016.2.1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 제1항 단서 관련)

범칙행위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km/h 초과)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의3.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제17조 제3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8만원
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17조
제3항제49조제1항제9호
제51조
1)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 6만원
4. 신호ㆍ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7.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앞지르기 금지 시기ㆍ장소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2의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ㆍ일시정지 위반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4. 어린이ㆍ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운전 금지 등의 위반
17. 삭제 <2014.12.31.>
18. 삭제 <2014.12.31.>
19.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갓길 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60조제2항
제22호
제24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0호
제49조제1항제11호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제50조제5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자전거등 : 3만원
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8. 삭제 <2016.2.11.>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35.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38. 삭제 <2014.12.31.>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5호
제49조제1항제8호
제49조제1항제12호

제60조제1항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1) 승합자동차등 :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 자전거등 : 3만원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45.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 이하)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55.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3조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1항제7호
제49조제1항
제13호제50조제1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4항
1) 승합자동차등 :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2만원
4) 자전거등 : 1만원
59. 최저속도 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6항
제50조제7항
1) 승합자동차등 :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1만원
4) 자전거등 : 1만원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제68조제3항제5호
모든 차마 : 5만원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목 외의 경우제73조제2항차종 구분 없음 : 6만원4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제95조제2항차종 구분 없음 : 3만원

비고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별표 10] <개정 2014.12.31>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법칙행위 및 법칙금액 (제93조 제2항 관련)

범칙행위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ㆍ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5조제27조
제1항 ㆍ제2항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8만원4) 자전거등 : 6만원
3. 속도위반가. 60km/h 초과제160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 10만원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8만원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1)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 6만원
라. 20km/h 이하1) 승합자동차등 :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6.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9.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1) 승합자동차등 :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 6만원
4) 자전거등 : 4만원

비고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따라서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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