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보통 2종소형 및 미성년자

최근 출퇴근용으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로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여부

오토바이125cc 1종 2종 면허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로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여부

1종 보통 면허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2톤 미만)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허입니다.

이 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변속기 방식과 관계없이 자동 또는 수동 모두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종 보통 면허로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여부

2종 보통 면허는 자동 변속 차량과 수동 변속 차량으로 나뉩니다.

자동 변속 2종 보통 면허(A)를 소지한 경우에는 125cc 이하의 자동 변속기(CVT)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동 변속 2종 보통 면허(S)를 소지한 경우에는 1종 보통과 마찬가지로 수동 및 자동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면허: 125cc 이하의 수동 및 자동 오토바이 모두 운전 가능합니다.
  • 2종 보통 면허: 125cc 이하의 자동 오토바이만 운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50cc 스쿠터를 의미)

이 외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25cc 이하의 모든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방법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여, 미성년자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할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취득 가능 연령: 만 16세 이상
    • 시험 절차: 필기시험(60점 이상)과 기능시험(90점 이상) 통과
    • 운전 가능 오토바이: 125cc 이하의 수동 및 자동 오토바이
  2. 2종 소형 면허
    • 취득 가능 연령: 만 18세 이상
    • 시험 절차: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함
    • 운전 가능 오토바이: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
면허 종류운전 가능 오토바이취득 가능 연령
1종 보통 면허125cc 이하의 수동 및 자동 오토바이만 18세 이상
2종 보통 면허125cc 이하의 자동 오토바이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25cc 이하의 수동 및 자동 오토바이만 16세 이상
2종 소형 면허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만 18세 이상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소지하고 있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며, 더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오토바이 운전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 운전면허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나요?

A: 네,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 면허는 자동 오토바이에 한정됩니다.

Q: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하나요?

A: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Q: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나요?

A: 만 16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2종 소형 면허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수동/자동)에 따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며, 변속기 방식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륜차를 운전하기 전에, 안전한 운행을 위해 반드시 이륜차 운전 교육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허가 있더라도 이륜차 운전은 사륜차와 달리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주행 기술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