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2만원 부가 의무화
과거에는 자전거가 개인용 교통수단으로 유일한 선택이었지만, 현재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와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여 교통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혼란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을 운전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히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 이륜장치에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운전자나 동승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규의 변경과 함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규정도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단속과 벌칙에 대한 일관성과 부족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과실이 더 커질 수 있으며 헬멧을 쓰지 않아 발생한 뇌손상 및 뇌골절 등 머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꼭 헬멧을 착용하느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쿠팡이츠 및 배민커넥트 등 다양한 배달음식이 대중화되면서 자전고나 킥보드로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운전위반 뿐만 아니라 근무에 따른 노동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 헬멧은 더 주위해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보다 완벽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