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찬성 및 반대 – 존치론 폐지론 근거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은 법적, 윤리적, 사회적 다양한 차원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형벌로,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깊고 복잡합니다.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주장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의 근거와 사회적 요구에 크게 의존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명시적으로 사형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심사에서도 사형제도의 합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인정 외에도, 흉악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가해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사형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의 논거
반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주로 인권과 윤리적 측면을 강조합하며 일단 사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잘못된 판결로 인한 오판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늑넛입니다.
무엇보다 사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체 형벌이 존재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는 선진 인권 보호의 지표로 여겨지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와 현황으로 보는 사형제도
사형집행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형 선고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중범죄에 대한 가장 엄격한 처벌로서 사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의 폐지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형벌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사형선고 받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형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하며, 명령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로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 상태로 분류됩니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교도소 내에서 별도의 구역에 수용되어, 사형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대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일반 수용자들과는 분리되어 엄격한 감시 하에 생활하며, 일정한 제한이 있는 조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은 그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며, 결국은 사회의 법의식, 윤리적 가치, 법 집행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이 요구됩니다.
사형제도 폐지가 되어야 할 이유 10가지 국가가 나아가야 할 인권의 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법학 전문가들은 2001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시 국회의원 93명의 발의로 추진되었으며, 정대철 의원이 대표 발의자였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입장은 사형이 국가에 의한 법적 살인이라는 인식과, 자유형으로도 충분히 범죄 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참여연대의 주장이며, 인권의식의 성장과 교정 시스템의 정비가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세계적 추세와 일치합니다.
사형제도는 그 자체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며,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사형제도의 문제점은 다양한 사회적, 법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사형수가 겪는 고통과 사형 집행에 관여하는 직무자의 정신적 부담은 사형제도가 인권 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다.
- 2.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99년 현재 105개국이 법률상·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 3.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 4.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
- 5.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 6.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 7.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 8. 오늘날 국가는 사형에 의하지 않고서도, 교도소에 장기구금함으로써 흉악범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9. 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실태, 사형수의 삶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와 풍부한 토론은 사형수에 대한 부당한 선입관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10.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들 이유 중 하나는 사형이 중대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 장기 구금을 통해 흉악범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형제 폐지는 법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내외적인 논의와 활동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형제폐지연석회의와 같은 단체와 함께 수행한 활동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세계사형폐지의 날에 맞춰 진행되는 다양한 성명과 토론회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는 대체 형벌로서의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고려하고, 사형 확정 후의 사정을 재검토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형집행유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미래는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