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기준

학원비 환불에 대한 규정은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학원비 환불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별 학원비 환불 불가능 사례

사례1: 중학생 C씨의 경우

중학생 C씨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학원 수업을 중도에 취소해야 했습니다.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 측은 이미 절반 이상의 수업을 들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사례2: 고등학생 D씨의 사례

고등학생 D씨는 학원 수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D씨는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의 법적 근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원비 환불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1.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2.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구체적인 환불 기준

학원비 환불규정 사례로 보는 법적규정 2

환불 기준은 교습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환불

학부모가 궁금해할 사항들

  1. 환불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는 학원에 서면으로 환불 요청을 해야 하며, 학원은 이를 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2. 환불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원비 환불이 거부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학원비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개정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학부모는 법적 근거와 환불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기관에 문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원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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