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및 특근 야간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외에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진 특근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정당한 기준에 맞지 않게 책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 주말 출근 및 야근 시 야근수당 특근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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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받는다 vs 못 받는다
예를 들어, A씨라는 중소기업 사무직 근무자가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항목 | 야근수당 받는다 | 야근수당 못 받는다 |
---|---|---|
계약서 표기 | 계약서에 ‘포괄 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명시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명시된 수당이 불충분한 경우 |
소송 및 판결 가능성 | 소송을 통해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함 | 계약서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무효화될 경우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음 |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 | 포괄임금제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경우 |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화된 경우 |
성립 조건 | 고정의 가산 임금을 기본급이나 제 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 실제 근로한 추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산 임금만을 지급 | 성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괄임금제 성립이 무효화될 경우 |
노동 감독 및 대응 |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음 근로자는 신고나 노동감독 청원을 통해 부당한 포괄임금제 사용에 대응 가능 | 고용노동부에서 부당 사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실제 적용 기업 사례 | 성실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수당을 제공하는 기업 |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이 때,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청구하면, 법원은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성립 조건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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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 계약 방식 |
목적 |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시간과 수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 연장근로 10시간에 수당 10만원, 야간근로 10시간에 10만원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약정하여 월별로 지급 |
주요 특징 | 실제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 외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지급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일괄 지급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기업 간에 수당 협상을 줄임 |
성립 조건 | 고정의 가산 임금을 기본급이나 제 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 실제 근로한 추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산 임금만을 지급 |
포괄임금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정의 가산 임금을 기본급이나 제 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한 추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산 임금만을 지급했을 때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에만 포괄임금제가 성립됩니다.
3.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정리
부정 사용 시 문제점 |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포괄임금제 성립이 무효화될 수 있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책정하면 노동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노동 감독 및 대응 |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부당 사용 시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음 근로자는 신고나 노동감독 청원을 통해 부당한 포괄임금제 사용에 대응할 수 있음 |
현재 동향 | 최근에는 노동감독 강화 및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
실제로는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근로자가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받은 임금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과 다른지,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사부조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사 부조리의 개념과 유형
노사 부조리란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력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불공정한 혜택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법상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주요한 노사 부조리 유형에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무리한 업무 강도, 불공정한 근로조건 제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사 부조리 감독 및 대응방안
고용노동부는 노사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감독과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노사 부조리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이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들을 위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사 부조리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권리와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는 불공정한 근로조건이나 임금체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기준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노사 부조리에 대한 의심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및 근로감독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노사 부조리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여기며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감독 강화와 노사 부조리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임금체불 신고 및 대응을 통해 노사 부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나 고정OT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이지만, 악용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계획에 따르면,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니,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