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질병보험 무직 절약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지역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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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요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분들께서는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으로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재산 (전월세 포함), 자동차 이들 부과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하며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인 179.6원을 곱하여 기본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방식이 변화하여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공제 확대와 소득 정률제 시행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재산 공제 확대: 재산보험료를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를 24.5% 감소시킵니다.
- 소득 정률제 시행: 등급별 점수제를 대신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축소: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을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축소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수준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평균 월 4,000원의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되지만, 이에 대해 한시 경감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율(6.55%)에 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과 재산의 범위에 따라 부과요소가 적용됩니다.
- 재산의 경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등이 고려됩니다.
- 연령적용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7월부터 시행되며, 5년간의 개편 과정은 202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된 체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어 소득 높은 직장가입자들이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혜택이 존재합니다.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조금 더 낮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정산제도 도입
또한, 개편된 체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후 정산제도가 도입되어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얻거나 소멸할 때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 내역이 확인되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거시적 변화와 개편 배경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간의 부과방식 차이를 개선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화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피부양자의 경우 역시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절약사례
- A씨(52세)는 소득 정률제와 재산 공제 확대로 매달 6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B씨(72세)는 4만 원으로 줄어든 보험료를 내면서 자녀의 보험료 부담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 D씨(35세)는 사후 정산제도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높은 보험료를 조정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득 정률제에서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기며, 이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전의 등급별 점수제는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부담이 크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보험료율을 일정비율(2022년 기준 6.99%)로 적용하며, 종합소득이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연금 및 근로소득 평가율에서는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조정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금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최저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통일되며, 최저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되어 소득 변화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부분에서는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특정 임계치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나, 이제는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에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의 소득에 따라 전환되며,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감 장치도 마련됩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연간 약 2조 4,000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가 재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9월부터 시행되며, 개편에 따른 보험료 등은 각종 안내 수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가입자 성별 연령 | 남성 | 20세미만 | 60세이상 65세미만 | 20세이상 30세미만 | 30세이상 50세미만 | - | ||
65세이상 | 50세이상 60세미만 | |||||||
점수 | 1.4 | 4.8 | 5.7 | 6.6 | ||||
여성 | 20세미만 | 60세이상 65세미만 | 25세이상 30세미만 | 20세이상 25세미만 | ||||
65세이상 | 50세이상 60세미만 | 30세이상 50세미만 | ||||||
점수 | 1.4 | 3 | 4.3 | 5.2 | ||||
재산정도 (만원) | 450이하 | 450초과 900이하 | 900초과 1500이하 | 1500초과 3000이하 | 3000초과 7500이하 | 7500초과 15000이하 | 15000초과 | |
점수 | 1.8 | 3.6 | 5.4 | 7.2 | 9 | 10.9 | 12.7 | |
자동차 연간세액 | 6만4천원 이하 |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 22만 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 40만원초과 55만원 이하 |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 66만원 초과 | |
점수 | 3 | 6.1 | 9.1 | 12.2 | 15.2 | 18.3 | 21.3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과점수당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79.6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요소 별 합산점수) × 179.6원 (부과점수당 금액)
소득금액에 따라 부과요소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월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179.6원)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이를 장기요양보험료율(6.55%)에 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 소득: 연간 소득금액의 20% 적용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 주택 /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 월세 금액의 30% 적용 (월세평가: 월세보증금 + (월세금 / 0.025))
연령적용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7월부터 시행되며, 5년간의 개편 과정은 202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만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절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