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와 B-1 비자 남용 현대차 LG 조지아 사태로 본 미국 출장 비자 종류 합법?
ESTA와 B-1 비자 남용이 불러온 위험과 안전한 대책 — 현대차·LG 조지아 사태로 본 미국 출장 비자의 리스크
출장 비자가 곧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은 아니다. 최근 조지아에서 벌어진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단속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한국 정부의 안내를 따른 기업 인력이 불법 취업자로 낙인 찍히고, 현장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ESTA와 B-1 비자가 왜 남용되었는지, 현장 기준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살펴본다.
ESTA·B-1, 어디까지 허용될까?
미국 비자 종류 한눈에 보기
비자 종류 | 목적 | 특징 |
---|---|---|
B1/B2 | 비즈니스·관광 | B1은 출장·계약 협상·회의 등, B2는 관광·방문. 노동·취업 불가 |
ESTA(WB/WT) | 단기 무비자 방문 | 90일 이하 체류 가능, 관광(WT)·비즈니스(WB) 구분. 노동 불가 |
F1 | 학업 | 대학·대학원 등록, 졸업 후 OPT(일시 취업) 기회 제공 |
J1 | 교환·연구 | 방문학자·교환학생·연구원 등. DS-2019 서류 기반, 학문·문화 교류 목적 |
H1B | 전문직 취업 | 미국 고용주 스폰서 필요. IT, 엔지니어링, 의학 등 전문분야 직무 |
L1A/L1B | 해외 기업 파견 | L1A는 관리자·임원, L1B는 특수 지식 인력. 모기업-미국 지사 간 파견 |
O1 | 특별 능력자 |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 등 탁월한 능력 입증자 대상 |
E2 | 투자 | 미국 내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대상 |
K1 | 결혼 예정 | 미국 시민과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 결혼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R1 | 종교 활동 | 종교 단체에서 근무·종교 활동을 위해 발급 |
I 비자 | 언론 | 해외 언론인이 미국 내 취재·보도 활동 수행 |
U 비자 | 범죄 피해자 | 미국 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협력 보상 목적 |
ESTA(WB)와 B-1은 모두 단기 상용활동을 위한 입국 수단이다. 회의, 세미나, 계약 협상, 기술 교육 같은 활동은 가능하지만, 실제 공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불법 취업으로 본다. 단순 출장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조지아 사태가 드러낸 리스크
이번 사건의 본질은 현장에서 교육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했다는 데 있다.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된 인력이 계약서상 ‘교육·감독자’였더라도, 실제로 공구를 잡고 라인에 투입되는 순간 불법 취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건설·설비 프로젝트에서는 안전사고 가능성과 산안 규제가 맞물려 단속 강도가 세지기 마련이다.
남용이 불러온 구체적 문제
- 반복 입국: ESTA·B-1을 이용해 짧은 체류를 반복하면서 사실상 상주처럼 보이는 패턴
- 역할 혼재: 교육 목적으로 들어와 직접 설치·조립에 참여하는 관행
- 증빙 부족: 계약서, 교육 자료, 출입 기록 등 현장에서 보여줄 근거가 없는 상태
- 정부 가이드라인 미비: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 권고
안전한 대책과 대응
첫째,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비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설치·시운전이라도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L-1B나 H-1B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교육과 노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교육자는 현장 도구를 직접 잡지 않고, 미국 근로자가 실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증빙을 습관화해야 한다. 계약서 조항, 교육 서명부, 출장비 해외 지급 내역, 귀국 항공권 등은 단속 시 유효한 방패가 된다.
넷째, 단속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야 한다. 단속관 앞에서 “교육자”임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문구와 문서를 모든 파견자가 준비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 비자
장기간 현장 파견이 필요하다면 L-1B(특수지식 인력), H-1B(전문직), L-1A(관리직), 혹은 투자 구조가 있다면 E-2 직원도 고려할 수 있다.
단기 대규모 인력 투입에는 H-2B가 대안이지만, 쿼터와 직종 제약이 크다. 결국 프로젝트별로 맞춤형 비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다.
Q&A
ESTA로 여러 번 출장 다녀와도 괜찮나요?
짧은 체류라도 반복되면 사실상 상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일정 누적이 보이면 장기 비자로 전환하는 편이 안전하다.
B-1으로 미국에서 강사료를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B-1은 해외 급여 체계만 인정된다. 현지 지급이 예정돼 있다면 취업용 비자가 필요하다.
장비 시운전 중 직접 작업을 돕는 것도 위험한가요?
교육 목적이라도 직접 작업으로 보이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 교육·감독만 수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과 한국, 누가 더 잘못인가요?
법적으로는 노동이 있었다면 한국기업 책임이 크다. 다만 정책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미비와 미국 당국의 과도한 집행 모두 문제로 지적된다.
맺음말
ESTA와 B-1은 출장의 기본 수단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조금만 범위를 넘어도 리스크는 현실이 된다. 단속 강화 흐름 속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 “편의”가 아닌 “목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비자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 답은 계약 단계의 정밀 설계와 증빙 중심의 현장 운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