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될 때 알아야 할 것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되면, 노동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5미만 사업자 | 5인 이상 사업장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휴게시간 | 1일 1시간 | 1일 1시간 |
연차 휴가 | 연차 휴가 부여 없음 | 연차 휴가 부여 |
연차유급휴가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없음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
유급휴가 | 별도 규정 없음 | 별도 규정 있음 |
근로계약서 | 작성 의무 없음 | 작성 의무 있음 |
임금지급일 |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 |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 |
복지혜택 |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 복지혜택 제공 의무 있음 |
사업장 안전 및 보건 |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있음 |
해고 절차 | 개별 근로계약서 또는 기업 정책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됨 |
이 중에서도 특히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크게 변하며 이에 근로자들 기준으로 도움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때 연차휴가 산정 기준과 그 외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랗 목차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발생일 1개월 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서 사유발생일 1개월 전 가동일수를 나눈 값이 상시근로자 수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사유발생일이란 휴가,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건의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구분 | 5인 미만 사업자 | 5인 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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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 |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 |
해고의 제한 및 통지 |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못함, 해고 시 서면 통지 |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못함, 해고 시 서면 통지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부당 해고 등 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 가능 | 부당 해고 등 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 가능 |
해고의 예고 |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 |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 |
휴업수당 | X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
휴일 |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연차유급휴가 | X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생리휴가 | X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시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1명이 입사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었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연차휴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동되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이었을 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및 휴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가능할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노동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 해고 사유 및 절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최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휴업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때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인사노무 규정 등을 전문가를 통해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공 등의 의무사항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주 52시간제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부모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 범위가 확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결산결과의 공표 방법과 시기가 명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