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및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무는 어떻게 적용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내 근무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날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쳤을 때, 그 다음 평일은 쉬는 날이 되는 건지, 또는 그날 출근을 하면 수당이 따로 나오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제 적용 방식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공식 휴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처럼 날짜가 고정된 날과, 설날이나 추석, 부처님오신날처럼 음력 기준으로 매년 달라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왜 생겼을까?

대체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친다면,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유급휴무가 주어집니다. 대체공휴일은 처음엔 일부 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법정공휴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 바로 앞서 말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날들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출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먼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5인미만 및 이상 사업장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쉴 수 있을까

이는 주로 ‘빨간 날’이라고 표현되며, 관공서나 일부 기업에서는 휴무일로 지정됩니다.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무일을 말합니다. 주로 국경일,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날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쉬는 날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휴무로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해당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업무일이 아닌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업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보장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정당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근로자들이 근로와 휴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보장이나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근로일과 휴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련 실무형 FAQ

공휴일과 주휴일은 무엇이 다르나요?

공휴일은 국가가 지정한 휴일(법정공휴일)을 의미하며, 대체공휴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휴일명날짜 또는 시기비고
신정1월 1일양력 기준
설날음력 1월 1일 전후 3일설날 전날, 당일, 다음날 포함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매년 음력 기준으로 변동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전후 3일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포함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반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간 개근 시 제공되는 유급휴일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한 요일입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명확히 다르며, 유급 기준도 별개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반드시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2021년 이후부터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되며, 설날, 추석, 어린이날 외에도 대부분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이 날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겹치면 최대 2배까지 수당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별도의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쉬더라도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②항과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도 연장·야간근로 수당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후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 수당까지 중첩 지급됩니다.

대체공휴일은 누가 정하나요? 회사 재량인가요?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거나 말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의무 부여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무조건 일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관례상 유급으로 쉬거나, 내부 규정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자나 시프트제 근무자도 대체공휴일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은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쉬지 못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연차 사용촉진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맞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에서 제외되는 날은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날을 연차 소진 대상으로 지정하면 사용촉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연차촉진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근로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및 계약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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