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계산방법 및 두루누리 지원 혜택 – 근로자와 사업주 필수세금 정보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지급해야 하는 4대보험료 계산과 지원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곤 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의 요율은 각각 다르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한 간단한 계산법과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특히 두루누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랗 목차
근로자와 사업주 4대 보험료 계산
보험 종류 | 설명 | 보험료 부담 비율 | 혜택 내용 |
---|---|---|---|
국민연금 |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 | 근로자: 4.5% 사업주: 4.5% | 60세 이후 연금 수령을 통한 노후 보장 |
건강보험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 | 근로자: 약 3.43% 사업주: 약 3.43% | 병원 진료비, 약값의 일부를 공단에서 부담하여 의료비 경감 |
고용보험 | 실직 시 실업급여 제공과 더불어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보험 | 근로자: 0.9% 사업주: 1.15%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혜택 |
산재보험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사망 발생 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 약 0.96% | 근로자가 업무 중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 |
4대 보험료 간단 계산기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장님 부담 | 총 부담액 |
---|---|---|---|
근로자 월급 | 9.39% (예: 187,820원/200만원 기준) | 10.6% (예: 212,020원/200만원 기준) | 399,840원 |
4대보험 각 항목별 요율 (근로자 & 사업주 부담)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장님 부담 | 요율 |
---|---|---|---|
국민연금 | 4.5% | 4.5% | 9.0% |
건강보험 | 약 3.99% | 약 3.99% | 7.09% |
고용보험 | 0.9% | 1.15% | 근로자 0.9%, 사업주 1.15% |
산재보험 | – | 0.96% | 사업주 전액 부담 |
*출처: 2023년 1월 기준, 150명 미만 사업장, 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소득의 4.5%씩 부담하여 총 9%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 소득의 약 7.09%를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는 소득의 0.9%를, 사업주는 약 1.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장님을 위한 4대보험 요율 및 계산법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분 | 요율 | 설명 |
---|---|---|
국민연금 | 사업소득의 9% | 소득에 따라 요율 책정 |
건강보험 | 사업소득의 7.99% | 지역가입자로 가입 (직원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 선택 가입 | 기준보수액(1~7등급) 기준 요율 2.25% |
산재보험 | 선택 가입 | 기준보수액(1~12등급) 기준 요율 0.96% |
*2022년 5월 기준, 50명 미만 사업장, 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
사장님이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은 각각 사업소득의 9%와 7.99%입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 신규가입자만 지원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불가)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합산 36개월 지원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종료) |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보험료 지원 방법 |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고지 보험료 미완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액 예시 | 사업주 지원금: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4,600원, 지원액: 18,000원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18,000원, 지원액: 72,000원 (월평균 보수 200만원 기준, 80% 지원) 근로자 지원금: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3,600원, 지원액: 14,400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18,000원, 지원액: 72,000원 (월평균 보수 200만원 기준, 80% 지원) |
참고사항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월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 혜택: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장님과 근로자 부담금의 80% 지원 (최대 36개월)
-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메뉴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줍니다.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혜택: 고용보험료의 20~50% 환급
-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금 |
---|---|---|---|---|
1등급 | 1,820,000 | 40,950원 | 50% | 20,475원 |
2등급 | 2,080,000 | 46,800원 | 50% | 23,400원 |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소급 보험료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
국민연금 | 최대 17만원 | 최대 33만원 | 최대 50만원 |
건강보험 | 최대 150만원 | 최대 300만원 | 최대 500만원 |
고용보험 | 100만원 + 미신고 3만원 | 200만원 + 미신고 3만원 | 300만원 + 미신고 3만원 |
산재보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수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