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및 수습근로자, 부모 동시 육아휴직 고용노동 변경사항

2025년 고용노동 주요 변경 사항 정리

구분내용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으로 1.7% 인상 (전년도 9,86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 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 최저임금 산입
수습 근로자–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단, 1년 미만 계약 근로자 및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감액 불가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80%)
부모 동시 육아휴직– 육아휴직 가능 기간: 기존 1년 → 1년 6개월 (조건부 적용)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지원금 상향
– 한부모 근로자도 동일 혜택 적용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으로 인상
–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 원 지원
출산·육아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 20일
– 난임치료휴가: 기존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 8세 → 12세로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개편
– 기업 지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채용자: 장기근속 인센티브 (12·24개월 차 각 240만 원 지급)
중장년 경력 지원제– 퇴직 중장년 대상 직무교육 및 경력 전환 지원
– 참여 수당: 월 최대 150만 원
– 프로그램 운영 기업: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폭염 등 기후 위험 대응 사업자 의무화 (2025년 6월 시행)
–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원 예정

Q&A로 알아보는 2025년 고용노동 변경 사항

Q1.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되었습니다.

  • 일급 환산: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환산: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Q2.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이 감액되나요?

A. 네, 일부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감액이 불가합니다:

  •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체결된 경우
  •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 노무 업무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Q3.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80%)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던 급여의 일부(25%)를 이제 육아휴직 기간 내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요?

A.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첫 달 급여 상한: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
    • 26개월간 급여 상한: 기존 지원금 유지 (250~450만 원)

Q5.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A.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지원금: 월 80만 원 → 올해부터 월 120만 원으로 인상
  • 업무 분담 근로자 지원금: 월 20만 원 추가 지급

Q6.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로 늘어났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Q7.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A. 난임 치료휴가가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난임 부부가 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Q8.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개편되었습니다.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 원(1년간)
    • 청년 근속 인센티브: 12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240만 원 지급
      이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점이 특징입니다.

Q9.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중장년층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인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대상: 퇴직한 중장년층(특히 사무직)
  • 내용:
    • 1~3개월간 직무교육 및 직무 수행 기회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참여 기업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지원

Q10. 폭염 등 산업안전 문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됩니다.

  • 사업주가 폭염 등 기후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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