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6세이하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5년 연말정산은 새롭게 변경된 세법과 공제 항목들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과 절세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특히 가족 관련 의료비, 다자녀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월세 공제 등의 항목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자세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각각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활용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달라지는 4가지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거나 개선된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알아봅시다.

항목변경 내용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비 공제 확대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가능
다자녀 세액공제 상향자녀 2명: 35만 원,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추가 자녀 1인당 30만 원 세액공제
손자녀 공제 확대8세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전년 대비 사용액이 105%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확대납입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연간 월세 지출액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고액 기부금 공제율 인상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40%로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세 적게 내는 법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세금 절세

2025년부터는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가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유아의 병원 진료비, 처방 약제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 여부추가 설명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O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
같이 사는 부모님 (연령, 소득요건 미충족)X연령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따로 사는 부모님X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으면 공제 불가
형제자매 (처남, 처제 포함)의 의료비X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O기본공제대상자가 맞을 경우 공제 가능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O각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각각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 의료비O각각의 지출액에 대해 공제 가능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O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녀를 위한 의료비O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자녀에 한해 공제 가능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O본인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X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의료비 지출X단체상해보험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 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X복지기금으로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불가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O지출한 금액 중 본인 부담 금액만 공제 가능
근로기간 외 지출 (취업 전, 퇴직 후)X근로 기간 중 의료비 지출만 공제 가능
휴직기간 중 지출O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공제 가능
사망한 연도에 지출O사망한 연도 내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연도 중 결혼, 결혼 전 지출액X결혼 전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자녀의 취업 전 의료비O취업 전까지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되면 공제 가능
공제 시기지출 연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사망한 연도의 익년에 지출X사망한 연도 내 지출만 공제 가능
공제 한도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난임 시술비 등은 공제 한도 없음
유방재건비용O공제 대상
건강진단비용O공제 대상
의안O공제 대상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O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O공제 대상
라식O공제 대상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의료비 성격이 있을 경우 공제 가능, 생활비 성격이면 공제 불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의사 처방에 따른 약품만 공제 가능
환자식대의료비 성격일 경우 공제 가능
의료기기처방에 따른 기기만 공제 가능
사설구급차 이용비용X공제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X공제 불가
건강기능식품X공제 불가
간병비X공제 불가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X공제 불가
진단서 발급 비용X공제 불가
성형수술X공제 불가
산후조리원 비용O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공제 대상
언어치료 특수교육원 비용X공제 불가
실손의료보험금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 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증빙 제출국세청 제공 자료로 확인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X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O현금영수증 발행 시 공제 대상에 포함

또한, 산후조리원비 역시 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세액공제도 2025년 연말정산에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녀 2명: 35만 원 세액공제
  •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추가 자녀 1인당 3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가정이라면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8세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세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조손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6세이하 의료비 전액공제 산후조리원 다자녀 세액공제

2025년 연말정산은 새롭게 변경된 세법과 공제 항목들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과 절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가족 관련 의료비, 다자녀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월세 공제 등의 항목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자세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활용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거나 개선된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알아봅시다.

항목변경 내용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비 공제 확대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가능
다자녀 세액공제 상향자녀 2명: 35만 원,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추가 자녀 1인당 30만 원 세액공제
손자녀 공제 확대8세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전년 대비 사용액이 105%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확대납입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연간 월세 지출액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고액 기부금 공제율 인상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40%로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의료비는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2025년부터는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가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유아의 병원 진료비, 처방 약제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비 역시 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세액공제도 2025년 연말정산에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녀 2명: 35만 원 세액공제
  •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추가 자녀 1인당 3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가정이라면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8세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세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조손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2025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추가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고액 기부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한도액도 연간 1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월세 비용 부담이 큰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액 기부금의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기부를 고려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 소득공제 1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페이, 네이버, 삼성패스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접근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연말정산/장려금’을 선택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이미 회사에서 제출한 일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수 있지만, 추가 공제 항목이나 정확한 소득 정보를 입력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 계산 및 절세 전략 수립

  •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를 통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을 조정하고,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신고방법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신고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간소화자료 조회:
    •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한 후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 해당 연도와 월을 선택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3.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각 항목별로 공제 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선택하여 PDF로 다운로드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수집하여 준비합니다.
  4. 회사 제출:
    • 다운로드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일부 회사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도 하므로,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2월분 급여에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나 받는지 조회 및 환급일 확인 4

다만, 회사의 내부 처리 일정이나 급여 지급일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기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팁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조정하여 더 많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세한 팁입니다.

1.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세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만힝하느것이 좋습니다.

2024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선 공제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만 소득공제로 인정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연말에 쇼핑이나 가족 여행 등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결제 수단으로 비용을 지불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마련 계획이 있는 근로자는 이 기회를 활용해 절세와 재테크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120만 원(300만 원의 40%)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고액 기부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2025년에는 고액 기부금(3천만 원 초과)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부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기독교 종교 선거 정치자금 부양가족 및 배우자

참고 : 기부금 세금공제? 아름다운가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참고 :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통한 10만원 + 3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또한 기부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면 장기적으로 세액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지출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심지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25년에는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가 전액 세액공제로 확대되었으므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모든 의료비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단,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극대화하세요.

202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여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총급여 수준에 맞춰 적절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연말에 예정된 큰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 월세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소득 기준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연간 월세 지출액 한도가 1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자가 매매나 전세가 아닌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부동산 월세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준비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방식이 혼합되어 제공되므로, 자신의 공제 가능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총급여와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공제 항목을 기반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추가 공제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8. 가족 구성원의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을 명의자별로 분산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각각 지출하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정리해 공제를 신청하세요.

참고 : 직장인의 월급을 늘리는 5가지 전략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투자방법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