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 강화
2025년 세제개편안 노란우산공제 해지 기준 완화부터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연장까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완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손금산입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포함됐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완화 경영악화 기준 50% → 20%로 완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매출이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20% 이상 감소만으로도 인정되며,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항목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
경영악화로 인정되는 매출 감소율 | 50% 이상 | 20% 이상 |
해지 시 과세 방식 | 기타소득 (종합과세) | 퇴직소득 (저율과세) |
예시: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연 1억 2천만 원이던 자영업자가 올해 매출이 9천 6백만 원(20% 감소)으로 떨어졌다면, 이전에는 해지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경영악화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3년 연장
상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 인하한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이 혜택이 3년간 더 연장됩니다.
구분 | 공제율 | 적용 대상 |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 인하액의 70% | 전액 공제 가능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인하액의 50% | 일부 공제 제한 |
예시: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이던 상가를 150만 원으로 낮췄다면, 연간 600만 원의 임대료 인하가 됩니다.
임대인의 종합소득이 1억 이하라면 그중 420만 원(7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2배 확대
중소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이 비용 중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 기존 손금산입 한도 | 변경 후 손금산입 한도 |
---|---|---|
전통시장 지출분 | 총 업무추진비의 10% | 총 업무추진비의 20% |
예시 : 중소기업 A사가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최대 30만 원(10%)만 손금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60만 원(20%)까지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체납 세제혜택 확대 및 기준 상향
이전까지는 사업을 1개월 이상 영위한 사업자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체납액 징수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납 기준 금액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항목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
체납 세제혜택 대상자 | 일반 사업자/근로자 | 특고 포함 확대 |
체납 기준 금액 | 5,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
예시 : 보험설계사 B씨가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체납한 세금이 7,000만 원이라면, 이전에는 징수유예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금융 세액공제 3년 연장 – 신보·기보 출연 시 10% 공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이번 개편으로 3년 연장됩니다.
항목 | 기존 적용 기한 | 변경 적용 기한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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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보 출연 시 세액공제 | 2025년 말까지 | 2028년 말까지 | 출연금의 10% |
예시 : 중견기업 C사가 기술보증기금에 1억 원을 출연한 경우, 1,000만 원(10%)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지키고,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에 숨을 불어넣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조세혜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유지, 매출액별 추가 한도 부여
기업이 영업이나 마케팅 등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 한도 자체는 유지하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20%까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업 유형 | 기본 한도 | 전통시장 지출분 손금 인정 |
---|---|---|
일반기업 | 연 1,200만 원 | 최대 240만 원 (20% 추가) |
중소기업 | 연 3,600만 원 | 최대 720만 원 (20% 추가) |
예시 : 중소기업 D사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사용했고, 이 중 500만 원을 전통시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 기본 한도 3,600만 원에 더해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500만 원의 20%)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절감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제도 적용 시기 및 연장 기한 정리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혜택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일부 항목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각 제도의 적용 시기 및 종료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 적용 시기 | 종료 기한 (또는 연장 여부) |
---|---|---|
노란우산공제 해지 완화 | 2025년부터 | 상시 적용 |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 즉시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지역사랑상품권 손금산입 확대 | 2025년부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 2025년부터 | 상시 적용 |
생산금융 세액공제 | 2025년부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예시 :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 2028년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므로 계약 갱신 시점에 맞춰 미리 조건을 조정해두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무용품이나 식사비를 결제해도 손금 인정이 되나요?
네. 단, 전통시장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인정한 가맹점에서의 사용분에 한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일반 외식업체는 제외될 수 있으니, 사용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해지 시 공제금을 받게 되며, 이는 납입 원금과 복리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납입 기간, 납입 금액, 해지 사유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일부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기존 계약 대비 명확한 인하 기록(임대차 계약서 변경 등)이 필요하며, 세무 신고 시 명확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 폭이 클수록 세액공제도 늘어나지만,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실제 반영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국세청 또는 각 지역 세무서에서는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개별 사업자로 등록된 특고 근로자분들도 체납조정제도나 세무조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