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계산기
부가세란 무엇인가?
부가세 계산기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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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용어 및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에서 10%를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로 차등 부가세율(0.5%~3%)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 금액 또는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과세 유형을 선택하면 결과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며, 사업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부가세 10%를 신고하고 납부.
-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 부가세율(0.5%~3%)을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연 2회 신고 및 납부.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실효세율 적용, 연 1회 신고 및 납부.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매년 1월 6월(1기), 7월 12월(2기)
- 신고 및 납부:
-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특이사항: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포함해 연 4회 신고.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단위)
- 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특이사항: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중간예납(7월)이 필요할 수 있음.
과세 유형별 비교 2025년 기준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신고 및 납부 | 연 1회 (1월 1일 ~ 1월 25일) | 연 2회 (7월 25일, 1월 25일) |
매출세액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계산 |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10%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원칙적으로 발행 불가능 (영수증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율 (2025년 기준)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10% × 부가가치율) |
---|---|---|
농·수산물 도소매업 | 10% | 1% |
음식점 및 숙박업 | 30% | 3% |
기타 서비스업 및 제조업 | 50% | 5% |
1.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입세액: 매입액 × 10%
- 납부세액
예시:
- 매출액: 10,000,000원
- 매입액: 6,000,000원
- 매출세액: 10,000,000 × 0.1 = 1,000,000원
- 매입세액: 6,000,000 × 0.1 = 600,000원
- 납부세액: 1,000,000 – 600,000 = 400,000원
2.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
예시 (음식점 및 숙박업, 부가가치율 30%):
- 매출액: 10,000,000원
- 산출세액: 10,000,000 × 0.3 × 0.1 = 300,000원
- 공제세액: 50,000원
- 납부세액: 300,000 – 50,000 = 250,000원
부가세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부가세 신고:
-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 과세 유형에 따라 정기신고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입력: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 납부 금액 확인 및 납부:
- 공제 항목 확인 후 최종 납부세액 산출.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장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
간이과세자 | 신고 및 납부가 간편 부가세율(0.5%~3%) 적용으로 세부담 적음 |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 거래처 확보에 불리함 |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신뢰도가 높아 거래처 확보에 유리함 | 신고 및 납부 절차 복잡 부가세율 10%로 세부담이 큼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적격증빙 확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락 방지.
- 공제 항목 확인: 사업 관련 지출만 공제 가능 (개인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은 공제 불가).
- 신고기한 준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가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