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상세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2% 인상하여,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표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50% (생계급여 기준)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60% (의료급여 기준)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5,645,364 |
80% (주거급여 기준) | 1,913,61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6,451,844 |
90% | 2,152,812 | 3,539,392 | 4,522,818 | 5,487,996 | 6,397,373 | 7,258,325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110% | 2,631,214 | 4,325,924 | 5,527,888 | 6,707,550 | 7,819,001 | 8,871,286 |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30% | 3,109,617 | 5,112,455 | 6,532,959 | 7,927,105 | 9,240,650 | 10,484,247 |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9 | 11,290,727 |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10,662,288 | 12,097,208 |
📌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 (원) |
---|---|---|
생계급여 | 32% | 1,951,287 |
의료급여 | 40% | 2,439,109 |
주거급여 | 48% | 2,926,931 |
교육급여 | 50% | 3,048,887 |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됨.
📌 주요 세금 혜택 및 변경 사항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적용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소득환산율 4.17% 적용 차량 기준 변경
- (기존) 1,600cc 미만 & 200만 원 미만
- (변경)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 의료급여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상향
-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
- (1종 수급자) 의원 500원, 병원 4% (최대 5천 원)
- (2종 수급자) 의원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1~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29% 인상 (최대 1,601만 원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48만 7천 원, 중학교 67만 9천 원, 고등학교 76만 8천 원으로 인상
💰 2025년 세금 혜택 및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개편 사례
✅ 1. 근로장려금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7,7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단위: 원)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6월 (정기 신청), 9월 ~ 11월 (반기 신청)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
✅ 2. 부양가족 세액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조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 원 이하)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
📌 2025년 부양가족 세액공제 금액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단위: 원) |
---|---|
기본공제 (1인당) |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 200만 원 추가 |
부녀자 공제 (부녀자 소득 3천만 원 이하) | 50만 원 추가 |
💡 예시
- 4인 가족 (부부 + 자녀 1명 + 70세 부모 1명) → 부양가족 공제액: 400만 원 (150+150+100) 공제 가능
-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200만 원 공제 가능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 (국세청 홈택스 이용)
✅ 3. 월세 세액공제
세입자(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임대차 계약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 세액공제율 (2025년 기준)
연 소득 구간 | 공제율 |
---|---|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 |
5,500만~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0% |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90만 원 (월세 750만 원까지 인정)
💡 예시
-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600만 원 × 12% = 72만 원 세액공제
- 6,000만 원 소득자: 600만 원 × 10% = 60만 원 세액공제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제출)
✅ 4.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 가능
✔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의료비 포함
📌 공제 금액
- 총 급여의 3% 초과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장애인 및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
💡 예시
-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의료비 400만 원 사용
- 총 급여의 3% = 150만 원
- 4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공제 가능
- 공제 금액: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병원·약국 영수증 제출
✅ 5.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산 또는 입양을 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 공제 금액
구분 | 공제 금액 |
---|---|
첫째 출산·입양 | 30만 원 |
둘째 출산·입양 | 50만 원 |
셋째 이상 출산·입양 | 70만 원 |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A씨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 올해 생계급여: 183만 원
- 2025년 생계급여: 195만 원
💡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12만 원 증가
🚗 B씨 가구 (4인 가구, 자동차 소득 환산율 완화 적용 사례)
- 자동차: 소나타 (1,999cc, 450만 원)
- 기존 소득인정액: 600만 원 → 생계급여 탈락
- 2025년 소득인정액: 169만 원
- ➡ 생계급여 수급 가능 (26만 원 지급)
👴 C씨 (1인 가구,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사례)
- 기존 소득인정액: 70만 원 → 생계급여 1만 원
- 2025년 공제 적용 후: 56만 원
- ➡ 생계급여 20만 원으로 증가
🏠 D씨 가구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 세종시 거주, 임대료 지원 21.6만 원
- 2025년 기준임대료 인상 후: 22.8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되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제도 전반이 확대되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의 변화로 인해 약 7만 1천 명이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세액공제 확인 (1인당 150만 원 공제)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최대 90만 원 공제)
✅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 (의료비 15~20% 공제)
✅ 출산했다면? 출산 세액공제 신청 (최대 70만 원 공제)
📌 신청 방법
1️⃣ 연말정산(1~2월) → 직장인은 회사에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2️⃣ 근로장려금(5~6월, 9~11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신청
3️⃣ 월세 공제(1~2월) → 연말정산 시 신청
📢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구분 | 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수 | 년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5.2 | (+1.1) | 28.1 | (+1.3) | 22.8 | (+1.2) | 19.1 | (+1.3) |
2인 | 39.5 | (+1.3) | 31.4 | (+1.4) | 25.4 | (+1.4) | 21.5 | (+1.4) |
3인 | 47.0 | (+1.5) | 37.5 | (+1.7) | 30.2 | (+1.5) | 25.6 | (+1.7) |
4인 | 54.5 | (+1.8) | 43.3 | (+1.9) | 35.1 | (+1.8) | 29.7 | (+1.9) |
5인 | 56.4 | (+1.9) | 44.8 | (+2.0) | 36.3 | (+1.9) | 30.7 | (+2.0) |
6인 | 66.7 | (+2.1) | 53.1 | (+2.4) | 42.8 | (+2.2) | 36.3 | (+2.3) |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 2025년도 수선비용 >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는 매월 21만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매월 22만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교육급여 >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단위: 원) >
구분 | 2024년 | 2024년 | 2025년 |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15,000 | 461,000 | +46,000(+11.1%) | 487,000 | +26,000(+5.6%) |
중 | 589,000 | 654,000 | +65,000(+11.0%) | 679,000 | +25,000(+3.8%) | |
고 | 654,000 | 727,000 | +73,000(+11.2%) | 768,000 | +41,000(+5.6%)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 D씨(3인 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만4천 원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만5천 원 인상된 67만9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행 | 개편 | ||||||||
1종외래 | 2종 외래 | 약국 | 1종외래 | 2종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4% | 6% | 8% | 4% | 2% |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vs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3. 기준 중위소득 개요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5.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 사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값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지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Q2.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A.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6.42% 인상)
✅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7.34% 인상)
Q3.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 765,444 |
2인 | 1,258,451 |
3인 | 1,608,113 |
4인 | 1,951,287 |
5인 | 2,274,621 |
6인 | 2,580,738 |
💡 실제 지급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Q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나요?
A. 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변경: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6.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1,600cc 미만 & 200만 원 미만 차량만 허용
- 변경: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허용
✅ 따라서 2025년부터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A.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
---|---|
1인 | 956,805 |
2인 | 1,573,063 |
3인 | 2,001,141 |
4인 | 2,439,109 |
5인 | 2,843,277 |
6인 | 3,225,922 |
✅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나요?
A. 네,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 1종 수급자: 의원 500원, 병원 4% (최대 5천 원)
- 2종 수급자: 의원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Q9.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A.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6인 | 3,871,106 |
💡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2025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 1,196,007 |
2인 | 1,966,329 |
3인 | 2,512,677 |
4인 | 3,048,887 |
5인 | 3,554,096 |
6인 | 4,032,403 |
✅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지원금)
- 초등학교: 48만 7,000원
- 중학교: 67만 9,000원
- 고등학교: 76만 8,000원
✅ 고등학생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교과서비: 실비 지원
Q11.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면 다른 복지 혜택도 달라지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은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영아수당, 청년 월세 지원, 돌봄 서비스,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12.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