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상세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2% 인상하여,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17년1,652,9312,814,4493,640,9154,467,3805,293,8456,120,3116,946,776
2018년1,672,1052,847,0973,683,1504,519,2025,355,2546,191,3077,027,359
2019년1,707,0082,906,5283,760,0324,613,5365,467,0406,320,5447,174,048
2020년1,757,1942,991,9803,870,5774,749,1745,627,7716,506,3687,389,715
2021년1,827,8313,088,0793,983,9504,876,2905,757,3736,628,6037,497,198
2022년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
2023년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2024년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2025년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표

(단위: 원/월)

가구원 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50% (생계급여 기준)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
60% (의료급여 기준)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4,838,883
70%1,674,4092,752,8613,517,7474,268,4414,975,7345,645,364
80% (주거급여 기준)1,913,6103,146,1264,020,2824,878,2185,686,5546,451,844
90%2,152,8123,539,3924,522,8185,487,9966,397,3737,258,325
100%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110%2,631,2144,325,9245,527,8886,707,5507,819,0018,871,286
120%2,870,4164,719,1906,030,4247,317,3288,529,8309,677,766
130%3,109,6175,112,4556,532,9597,927,1059,240,65010,484,247
140%3,348,8185,505,7217,035,4948,536,8829,951,46911,290,727
150%3,588,0205,898,9877,538,0309,146,66010,662,28812,097,208

📌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 (원)
생계급여32%1,951,287
의료급여40%2,439,109
주거급여48%2,926,931
교육급여50%3,048,887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됨.

📌 주요 세금 혜택 및 변경 사항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상세 안내 1
  1.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적용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소득환산율 4.17% 적용 차량 기준 변경
    • (기존) 1,600cc 미만 & 200만 원 미만
    • (변경)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3. 의료급여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상향
    •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
      • (1종 수급자) 의원 500원, 병원 4% (최대 5천 원)
      • (2종 수급자) 의원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4.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1~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29% 인상 (최대 1,601만 원 지원)
  5.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48만 7천 원, 중학교 67만 9천 원, 고등학교 76만 8천 원으로 인상

💰 2025년 세금 혜택 및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과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개편 사례

1. 근로장려금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요건)

단독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 7,7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위: 원)
단독 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6월 (정기 신청), 9월 ~ 11월 (반기 신청)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

2. 부양가족 세액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조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상세 안내 2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 원 이하)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 2025년 부양가족 세액공제 금액

공제 항목공제 금액 (단위: 원)
기본공제 (1인당)150만 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70세 이상)100만 원 추가
장애인 공제200만 원 추가
부녀자 공제 (부녀자 소득 3천만 원 이하)50만 원 추가

💡 예시

  • 4인 가족 (부부 + 자녀 1명 + 70세 부모 1명) → 부양가족 공제액: 400만 원 (150+150+100) 공제 가능
  •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200만 원 공제 가능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 (국세청 홈택스 이용)


3. 월세 세액공제

세입자(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임대차 계약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 세액공제율 (2025년 기준)

연 소득 구간공제율
5,500만 원 이하월세의 12%
5,500만~7,000만 원 이하월세의 10%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90만 원 (월세 750만 원까지 인정)

💡 예시

  •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600만 원 × 12% = 72만 원 세액공제
  • 6,000만 원 소득자: 600만 원 × 10% = 60만 원 세액공제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제출)


4.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조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 가능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의료비 포함

📌 공제 금액

  • 총 급여의 3% 초과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장애인 및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

💡 예시

  •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의료비 400만 원 사용
  • 총 급여의 3% = 150만 원
  • 4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공제 가능
  • 공제 금액: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병원·약국 영수증 제출


5.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산 또는 입양을 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 공제 금액

구분공제 금액
첫째 출산·입양30만 원
둘째 출산·입양50만 원
셋째 이상 출산·입양70만 원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A씨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 올해 생계급여: 183만 원
  • 2025년 생계급여: 195만 원

💡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12만 원 증가

🚗 B씨 가구 (4인 가구, 자동차 소득 환산율 완화 적용 사례)

  • 자동차: 소나타 (1,999cc, 450만 원)
  • 기존 소득인정액: 600만 원 → 생계급여 탈락
  • 2025년 소득인정액: 169만 원
  • ➡ 생계급여 수급 가능 (26만 원 지급)

👴 C씨 (1인 가구,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사례)

  • 기존 소득인정액: 70만 원 → 생계급여 1만 원
  • 2025년 공제 적용 후: 56만 원
  • ➡ 생계급여 20만 원으로 증가

🏠 D씨 가구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 세종시 거주, 임대료 지원 21.6만 원
  • 2025년 기준임대료 인상 후: 22.8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되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제도 전반이 확대되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의 변화로 인해 약 7만 1천 명이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세액공제 확인 (1인당 150만 원 공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최대 90만 원 공제)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 (의료비 15~20% 공제)
출산했다면? 출산 세액공제 신청 (최대 70만 원 공제)

📌 신청 방법

1️⃣ 연말정산(1~2월) → 직장인은 회사에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2️⃣ 근로장려금(5~6월, 9~11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신청
3️⃣ 월세 공제(1~2월) → 연말정산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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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구분현행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24년222만8,445368만2,609471만4,657572만9,913669만5,735761만8,369
’25년239만 2,013393만 2,658502만 5,353609만 7,773710만 8,192806만 4,805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수년도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 (중위 50%)’24년111만4,223184만1,305235만7,329286만4,957334만7,868380만9,185
’25년119만 6,007196만 6,329251만 2,677304만 8,887355만 4,096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24년106만9,654176만7,652226만3,035275만358321만3,953365만6,817
’25년114만 8,166188만 7,676241만 2,169292만 6,931341만 1,932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24년89만1,378147만3,044188만5,863229만1,965267만8,294304만7,348
’25년95만 6,805157만 3,063201만 141243만 9,109284만 3,277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24년71만3,102117만8,435150만8,690183만3,572214만2,635243만7,878
’25년76만 5,444125만 8,451160만 8,113195만 1,287227만 4,621258만 738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외 지역)
1인35.2(+1.1)28.1(+1.3)22.8(+1.2)19.1(+1.3)
2인39.5(+1.3)31.4(+1.4)25.4(+1.4)21.5(+1.4)
3인47.0(+1.5)37.5(+1.7)30.2(+1.5)25.6(+1.7)
4인54.5(+1.8)43.3(+1.9)35.1(+1.8)29.7(+1.9)
5인56.4(+1.9)44.8(+2.0)36.3(+1.9)30.7(+2.0)
6인66.7(+2.1)53.1(+2.4)42.8(+2.2)36.3(+2.3)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 2025년도 수선비용 >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24년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25년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는 매월 21만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매월 22만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교육급여 >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단위: 원) >


구분
2024년2024년2025년
지원금액전년대비지원금액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415,000461,000+46,000(+11.1%)487,000+26,000(+5.6%)
589,000654,000+65,000(+11.0%)679,000+25,000(+3.8%)
654,000727,000+73,000(+11.2%)768,000+41,000(+5.6%)
교과서비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D씨(3인 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만4천 원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만5천 원 인상된 67만9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행개편
1종외래2종 외래약국1종외래2종외래약국
의원병원, 종합상급종합의원의원병원, 종합상급 종합의원
1,000원1,500원2,000원1,000원500원4%6%8%4%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vs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3. 기준 중위소득 개요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5.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 사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값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지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Q2.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A.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6.42% 인상)
✅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7.34% 인상)


Q3.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1인765,444
2인1,258,451
3인1,608,113
4인1,951,287
5인2,274,621
6인2,580,738

💡 실제 지급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Q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나요?

A. 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변경: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6.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1,600cc 미만 & 200만 원 미만 차량만 허용
  • 변경: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허용

✅ 따라서 2025년부터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A.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1인956,805
2인1,573,063
3인2,001,141
4인2,439,109
5인2,843,277
6인3,225,922

✅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나요?

A. 네,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 1종 수급자: 의원 500원, 병원 4% (최대 5천 원)
  • 2종 수급자: 의원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Q9.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A.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인1,148,166
2인1,887,676
3인2,412,169
4인2,926,931
5인3,411,932
6인3,871,106

💡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2025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1인1,196,007
2인1,966,329
3인2,512,677
4인3,048,887
5인3,554,096
6인4,032,403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지원금)

  • 초등학교: 48만 7,000원
  • 중학교: 67만 9,000원
  • 고등학교: 76만 8,000원

고등학생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교과서비: 실비 지원

Q11.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면 다른 복지 혜택도 달라지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은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영아수당, 청년 월세 지원, 돌봄 서비스,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12.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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