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월급 및 보좌관 비서관 연봉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 투표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으로, 임기는 4년(2024.5.30.~2028.5.29.)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급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중위소득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 제안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급여의 결정 근거

국회의원의 급여(월급)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용설명
법률근거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결정됨.
결정 과정국회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예산안 확정 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결정됨.
자체 결정 여부공무원 보수 조정비율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국회의원이 스스로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님.
한동훈 국민의힘 제안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국회의원 세비로 받는 것을 제안하며, 이는 상징성이 있다고 주장함.

이 법률은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자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국회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급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스스로 급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언론이나 SNS에서는 가끔 국회의원의 급여를 셀프 인상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보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마구잡이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다음연도 국회 예산 편성 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수당 등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한 본 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는 수당, 상여금, 경비 등이 포함되어 월평균 1,308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현재 제안된 중위소득에 맞추면 국회의원 급여는 상당 부분 삭감될 전망입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러한 현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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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 힘은 1일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국회의원) 세비로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월급 및 보좌관 비서관 연봉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니까 그 정도(중위소득)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진용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구분중위소득 (월 평균)국회의원 급여 (월 평균)
1인 가구222만 8,445원1,308만 원
2인 가구368만 2,609원
3인 가구471만 4,657원
4인 가구572만 9,913원
5인 가구669만 5,735원
6인 가구761만 8,369원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 △5인 가구 669만5,735원 △6인 가구 761만8,369원입니다. 반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전년 대비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수당, 상여금, 경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평균 1,308만 원가량을 받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중위소득에 맞추려면 현 월급의 8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56%를 깎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이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위원장도 “당내에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 “한 번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말 복잡하게 법(개정)까지도 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당내 협의도 있어야 하고, 논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연봉

국회의원의 동반자인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은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을 국회의원을 도와 수행합니다. 보좌관과 비서관은 국회의원 1인당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으며, 각각 다양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비서관 및 보좌관 등급연봉
4급약 8,600만원
5급약 7,600만원
6급약 4,700만원
7급약 4,100만원
8급약 3,500만원
9급약 3,10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의 급여는 4급에서 9급까지 다양하며, 각 급에 따라 평균연봉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4급 보좌관은 약 8,600만원, 5급 비서관은 약 7,600만원의 평균연봉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보좌관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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