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혜택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주목받는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식대 비과세 한도의 상향 조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층 강화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세액 및 소득공제 관련 정보를 잘 파악하여 연말정산을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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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한도상향
2024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식대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입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근로자들은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은 금액을 식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이 사내 급식 등을 통해 제공받는 식사에 대한 혜택을 늘린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주목이集中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다양한 공제율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소비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근로자들은 일상 소비에 대한 혜택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목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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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조정 | 월 20만원까지 식대가 비과세로 상향 조정, 이전보다 두 배 많은 혜택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 상향 조정으로 세율 변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3년(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 감면 적용, 감면세액 한도 증가 |
월세 세액공제 상향 조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등에게 월세 세액공제 상향 조정, 15% 또는 17%의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 납입금 소득공제 유지 | 주택청약 납입금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 |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조정 | 무주택 세대주 등이 임차하기 위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중 40%가 소득공제, 연 400만 원까지 인정 |
다양한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참여자에게 30% 세액공제, 노동조합 회비 납부 시 15% 또는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30% 소득공제율 도입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다양한 공제율 적용, 영화 관람료에도 30% 소득공제 적용,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
이렇게 변화된 혜택들은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연말정산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액 및 소득공제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여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은 새로운 혜택을 통해 더 나은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