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월 수령액 201만원

이번 2023년 최저임금 / 시급이 발표되었으며 작년 2022년 기준 9,160원에서 9,620원으로 기존대비 5% 인상되었으며 한달 월급으로는 20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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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1시간 40시간 근로자 기준 계산방법

이는 노동계에서 제시한 10,340원보다는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5% 인상이라는 인상률은 현재 물가를 감안 했을때 개인사업자 맟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영영향력이 있는 금액의 인상으로서 문재인 집권 초기였던 2018년 16.4%, 2019년 10.9%를 올리며 거의 1만 원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최저시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최저시급 및 임금체불 시 노동법 신고방법

2016년 ~ 2023년 최저임금 인상 폭

구분시급월급
2023년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8,350원1,745,150원
2018년7,530원1,573,770원
2017년6,470원1,352,230원
2016년6,030원1,260,270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로서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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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지킨것은 2014년 이후 8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2년2023년
최저임금9,160원9,620원 (460원▲)
최저임금 주급439,680원461,760원 (22,080원▲)
최저임금 월급1,914,440원2,010,580원 (96,140원▲)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1,730,250원1,815,250원 (85,000원▲)
최저임금 연봉22,973,280원24,126,960원(1,153,680원

주 40시간이 소정의 근무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일반적인 근로 계약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수는 약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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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되는거구요.

​​만약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만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간혹 40시간 x 5주 = 200시간으로 해서 좀 더 낮게 계산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201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2023년 최저임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2023년 최저임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빠지는 금액이 있으며 ​가령 시간 외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제외되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일부 제외되며 실제 받은 월급은 2,105,000원이라 최저임금을 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사실 1,811,71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되는데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원이죠. 월 상여금이 10만원(연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3년의 경우 상여금은 201만원의 5%를 초과하는 100,500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여금이 월 10만원이라면 월환산액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0원으로 계산되며 상여포함 월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3년 최저시급이 9,569원으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비나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월 환산액 201만원의 1%인 2만원을 넘는 금액만 산입되면 가령 실제로 교통비 및 식대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 계산때는 18만원만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친족, 선원법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단 1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간혹 5인 미만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최저시급을 맞춰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모든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참고 :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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