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월 수령액 201만원
이번 2023년 최저임금 / 시급이 발표되었으며 작년 2022년 기준 9,160원에서 9,620원으로 기존대비 5% 인상되었으며 한달 월급으로는 20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노동계에서 제시한 10,340원보다는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5% 인상이라는 인상률은 현재 물가를 감안 했을때 개인사업자 맟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영영향력이 있는 금액의 인상으로서 문재인 집권 초기였던 2018년 16.4%, 2019년 10.9%를 올리며 거의 1만 원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최저시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및 임금체불 시 노동법 신고방법
노랗 목차
2016년 ~ 2023년 최저임금 인상 폭
구분 | 시급 | 월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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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로서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지킨것은 2014년 이후 8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2년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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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9,160원 | 9,620원 (460원▲) |
최저임금 주급 | 439,680원 | 461,760원 (22,080원▲) |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96,140원▲)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 1,730,250원 | 1,815,250원 (85,000원▲) |
최저임금 연봉 | 22,973,280원 | 24,126,960원(1,153,680원 |
주 40시간이 소정의 근무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일반적인 근로 계약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수는 약 209시간입니다.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되는거구요.
만약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만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간혹 40시간 x 5주 = 200시간으로 해서 좀 더 낮게 계산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201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빠지는 금액이 있으며 가령 시간 외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제외되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일부 제외되며 실제 받은 월급은 2,105,000원이라 최저임금을 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사실 1,811,71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되는데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원이죠. 월 상여금이 10만원(연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3년의 경우 상여금은 201만원의 5%를 초과하는 100,500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여금이 월 10만원이라면 월환산액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0원으로 계산되며 상여포함 월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3년 최저시급이 9,569원으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비나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월 환산액 201만원의 1%인 2만원을 넘는 금액만 산입되면 가령 실제로 교통비 및 식대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 계산때는 18만원만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친족, 선원법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단 1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간혹 5인 미만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최저시급을 맞춰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모든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